신구법 비교: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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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1-19 · 공포 2021-11-19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구법 시행 2021-11-19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2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2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3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3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4.5.7>
4 ②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산문화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2개 또는 3개의 동산문화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4 ②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2개 또는 3개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7>
5 ③ 동산문화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7>
6 ④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6 ④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7>
7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7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8 ①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8 ①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5.7>
9 ②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9 ②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4.5.7>
10 ③ 보존과학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이하 "동산문화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동산문화재를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 10 ③ 보존과학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이하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동산문화유산을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7>
11 ④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④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2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12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13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3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존 및 활용에 관한 」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5.7>
15 문화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5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16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16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17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17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18 ②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8 ②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1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이 보존처리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처리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20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21 ① 법 제3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21 ① 법 제3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5.7>
22 ②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승인한 보존처리계획(제5조에 따라 변경승인한 보존처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22 ②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한 보존처리계획(제5조에 따라 변경승인한 보존처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7>
23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조사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3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4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24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25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5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26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6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27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7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