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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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1-19 · 공포 2021-11-19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구법 시행 2021-11-19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
| 2 |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 2 |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
| 3 |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 3 |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4.5.7> |
| 4 | ②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2개 또는 3개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 4 | ②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2개 또는 3개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7> |
| 5 | ③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5 |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7> |
| 6 | ④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6 | ④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7> |
| 7 |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 7 |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
| 8 | ①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 8 | ①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5.7> |
| 9 | ②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 9 | ②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4.5.7> |
| 10 | ③ 보존과학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이하 "동산문화재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동산문화재를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 | 10 | ③ 보존과학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이하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동산문화유산을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7> |
| 11 | ④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④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
| 12 |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 12 |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
| 13 |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 13 |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
| 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 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5.7> |
| 15 | 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15 |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
| 16 |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 16 |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
| 17 |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 17 |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
| 18 | ②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18 | ②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
| 19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이 보존처리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19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처리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
| 20 |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 20 |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
| 21 | ① 법 제3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 21 | ① 법 제3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5.7> |
| 22 | ②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승인한 보존처리계획(제5조에 따라 변경승인한 보존처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 22 | ②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한 보존처리계획(제5조에 따라 변경승인한 보존처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7> |
| 23 |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재조사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23 |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
| 24 |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 24 |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
| 25 |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25 |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
| 26 |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26 |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
| 27 |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27 |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