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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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구법 시행 2022-12-27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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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유휴항만시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 2 | 제2조(유휴항만시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
| 3 | 제3조(해양연관산업)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연관된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해양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3 | 제3조(해양연관산업)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연관된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해양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 4 |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 5 | 제5조(실태조사) | 5 | 제5조(실태조사) |
| 6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 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9 |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 9 |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
| 10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10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 11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보내야 한다. | 11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보내야 한다. |
| 12 | 제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 12 | 제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
| 1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 1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
| 1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외의 방법으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견서 제출기간을 관보,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1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외의 방법으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견서 제출기간을 관보,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 15 |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15 |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 16 | 제8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 16 | 제8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
| 17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7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19 |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이 「항만공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출자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7.28> | 19 |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이 「항만공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출자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7.28> |
| 20 |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20 |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 21 |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21 |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 22 | 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 22 | 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
| 23 |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란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 23 |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란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
| 24 | ②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24 | ②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25 | 제12조(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5 | 제12조(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6 | 제13조(개발계획의 변경) | 26 | 제13조(개발계획의 변경) |
| 27 |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7 |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계획 중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내용과 그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2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계획 중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내용과 그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 29 |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 29 |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
| 30 |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30 |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3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3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 32 | 제15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 32 | 제15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
| 3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3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 35 |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35 |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36 | 제16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 36 | 제16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
| 3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기술ㆍ서비스 등을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ㆍ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기술ㆍ서비스 등을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3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3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 4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1 |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 41 |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
| 42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42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 4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4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4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45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45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 46 |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
| 47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7조제4호의 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기업을 말한다. | 47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7조제4호의 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기업을 말한다. |
| 48 |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48 |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49 |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49 |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 50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50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51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51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52 |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 52 |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
| 53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3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4 |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54 |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 5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5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56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6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7 |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57 |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58 |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8 |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5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60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60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61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61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62 |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2 |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63 | 제24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63 | 제24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 64 |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64 |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65 |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2.18> | 65 |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2.18> |
| 66 |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의ㆍ경고, 의무이행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66 |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의ㆍ경고, 의무이행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67 | 제26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67 | 제26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 68 |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68 |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 69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9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0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70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4.5.7> |
| 7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7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72 |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 72 |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
| 73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만큼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73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만큼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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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74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75 |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 75 |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
| 76 | 제30조(준공검사) | 76 | 제30조(준공검사) |
| 77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7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는지를 검사한 후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7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는지를 검사한 후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79 | 제31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 79 | 제31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
| 80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80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 81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81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82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82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83 |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과 운동장을 말한다. | 83 |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과 운동장을 말한다. |
| 84 | 제33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84 | 제33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 85 |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85 |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86 |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86 |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 87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토지를 긴급하게 공급하거나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 87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토지를 긴급하게 공급하거나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
| 88 |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 88 |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
| 8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8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0 | 제3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90 | 제3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 91 |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91 |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92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92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