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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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6-01 · 공포 2022-05-31
신법 (현행)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구법 시행 2022-06-01
신법 시행 2024-05-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2 |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 3 |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3 |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 4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 4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
| 5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5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6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4, 2020.3.11> | 6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4, 2020.3.11> |
| 7 |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11> | 7 |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11> |
| 8 | 제3조의2(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8 | 제3조의2 삭제 <2024.5.1> |
| 9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5.31> | ||
| 10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 11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3.11> | ||
| 12 |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11> | ||
| 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 14 | 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각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 10 |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1> |
| 15 | ② 각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 11 |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
| 16 | 제5조(회의) | 12 | 제5조(회의) |
| 17 | ① 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4, 2022.5.31> | 13 |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
| 18 |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 14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
| 19 | 제6조(간사) | 15 | 제6조(간사) |
| 20 | ① 각 심의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 16 |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5.1> |
| 21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 17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
| 22 | 제7조(수당 등) 각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2022.5.31> | 18 |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
| 23 |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 19 |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24 | 제9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 20 | 제9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
| 25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 21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
| 26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22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