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1-04-01 · 공포 2021-03-30
신법 (현행)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구법 시행 2021-04-01 신법 시행 2024-05-01 (현행)
··· 동일한 8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2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3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7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8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8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거나 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거나 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10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무기체계 간의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을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10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무기체계 간의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을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11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11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12 ⑤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최초 생산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시행령 28조제1 호의 요소를 말한다) 및 형상(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말한다)의 변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12 ⑤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최초 생산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 및 형상(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말한다)의 변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4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14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15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일한 74줄 펼치기 ···
16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16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17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7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8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8 ④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20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20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21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22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23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3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4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24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2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2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26 ⑥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26 ⑥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8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28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29 ① 법 제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9 ① 법 제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0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0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1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31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32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2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3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3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4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4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5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35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36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6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7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7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8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8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9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 통지를 받은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9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 통지를 받은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0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0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1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41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42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2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3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3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4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4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5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45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46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46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47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7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8 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48 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49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9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50 ⑤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50 ⑤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51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을 새로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51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을 새로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52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52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53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3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4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의 민간부문 확산과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4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이하 "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의 민간부문 확산과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5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55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56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6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7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한다. 57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한다.
58 ③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8 ③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9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9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60 ⑤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한 자가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경우 허락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0 ⑤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한 자가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경우 허락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1 ⑥ 국가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 소유인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다른 공유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61 ⑥ 국가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 소유인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다른 공유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62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62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63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를 매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3 ①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를 매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4 ② 비영리법인인 기술보유기관(각군과 방위사업청은 제외한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40 이상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64 ② 비영리법인인 기술보유기관(각군과 방위사업청은 제외한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40 이상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65 ③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65 ③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1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66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그 적용대상, 범위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66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같은 항 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그 적용대상, 범위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67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67 ⑤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기술실시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68 ⑥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술실시자와 합의하여 기술료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8 ⑥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술실시자와 합의하여 기술료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산정, 징수,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산정, 징수,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0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70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71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1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2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말한다. 72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말한다.
73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73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74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받으려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74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받으려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7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7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76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76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77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7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8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등에 기술이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이 국가가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것인 경우 요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8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등에 기술이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이 국가가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것인 경우 요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9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79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8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1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81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82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기관등, 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에 소속된 사람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82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기관등, 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에 소속된 사람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83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3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항마목의 연구개발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항마목의 연구개발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5 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5 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6 제19조(업무의 위탁) 86 제19조(업무의 위탁)
87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87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88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88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89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위사업청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9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위사업청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