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주안보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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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신법 (현행)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4-23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4-05-27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3 제3조(우주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우주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4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과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수집ㆍ작성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소관의 위성자산등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4 제4조(국가우주안보센터)
5 국가정보원장은 수집ㆍ작성한 안보 관련 우주보를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5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센터 수 있다.
6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해외기관 등력체계구축ㆍ유지할 수 있다. 6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우주안보 업무와 련한 자료의 제출요청할 수 있다.
7 4조(안보 관련 우주 정보 기술의 연구ㆍ개발) 국가정보원장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확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단독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ㆍ개발할 수 있다. 7 5조(대외협력)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 등정보협력체계를할 수 있다.
8 제5조(보안조치) 8 제6조(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9 ① 국가정보원장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다. 9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10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할 수 있다. 10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기준ㆍ절차 및 지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12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3 제7조(국가위성운영센터)
14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 따른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우주안보 업무를 수행한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6 제8조(긴급 촬영 요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17 제9조(보안지침)
18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9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20 제10조(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21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22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3 제11조(인력 양성)
24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 안보와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25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