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주안보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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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신법 (현행)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4-23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4-05-2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 3 | 제3조(우주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우주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
| 4 |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과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수집ㆍ작성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소관의 위성자산등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4 | 제4조(국가우주안보센터) |
| 5 | ② 국가정보원장은 수집ㆍ작성한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 5 |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
| 6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해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유지할 수 있다. | 6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및 우주안보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7 | 제4조(안보 관련 우주 정보 기술의 연구ㆍ개발) 국가정보원장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확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단독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 7 | 제5조(대외협력)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 등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8 | 제5조(보안조치) | 8 | 제6조(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
| 9 | ① 국가정보원장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9 |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
| 10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10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1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기준ㆍ절차 및 지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
| 12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13 | 제7조(국가위성운영센터) | ||
| 14 |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 따른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우주안보 업무를 수행한다. | ||
| 15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16 | 제8조(긴급 촬영 요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 ||
| 17 | 제9조(보안지침) | ||
| 18 |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
| 19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
| 20 | 제10조(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 ||
| 21 |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
| 22 |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
| 23 | 제11조(인력 양성) | ||
| 24 |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 안보와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
| 25 |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