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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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18 · 공포 2022-05-18
신법 (현행)
시행 2024-04-15 · 공포 2024-04-15
구법 시행 2022-08-18
신법 시행 2024-04-1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논에서 보리, 밀, 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재배하는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5.16, 2014.3.18, 2016.5.4> | 2 | 제1조의2 삭제 <2024.4.15> |
| 3 | 제2조(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 3 |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
| 4 |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 4 |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024.4.15> |
| 5 |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5 |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
| 6 |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74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7> | 6 |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4.4.15> |
| 7 | 제3조의2(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7 |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 8 | 제4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 8 |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
| 9 | ① 영 제6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9 | ① 영 제6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10 |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2.6.22, 2013.3.23> | 10 |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2.6.22, 2013.3.23, 2024.4.15> |
| 11 |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4.7> | 11 |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4.7> |
| 12 | 제5조(경영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 12 |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
| 13 | 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3 | 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4.4.15> |
| 14 | ② 영 제7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4 | ② 영 제7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15> |
| 15 |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 15 |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
| 16 | 제6조의2(경영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경영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 16 |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4.15> |
| 17 | 제7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17 |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 18 | ① 영 제9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22.5.18> | 18 | ① 영 제9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22.5.18, 2024.4.15> |
| 19 |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받은 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18.3.20> | 19 |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받은 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18.3.20, 2024.4.15> |
| 20 | 제8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20 |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 21 | 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21 | 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
| 22 |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22 |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15> |
| 23 | 제9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 23 |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4.15> |
| 24 | 제10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 등) | 24 | 제10조 삭제 <2024.4.15> |
| 25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면적 상한은 5만제곱미터로 한다. | 25 | 제11조 삭제 <2024.4.15> |
| 26 | ②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6 | 제12조 삭제 <2024.4.15> |
| 27 | ③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27 | 제12조의2 삭제 <2024.4.15> |
| 28 | 제1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28 | 제12조의3 삭제 <2024.4.15> |
| 29 | ① 영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29 | 제12조의4 삭제 <2024.4.15> |
| 30 |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
| 31 | 제1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
| 32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
| 33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 ||
| 34 | 제12조의2(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액의 상한과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35 | 제12조의3(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영 제23조의5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6 | 제12조의4(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
| 37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2조의3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
| 38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 39 | 제12조의5(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 | 30 | 제12조의5(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 |
| 40 |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 31 |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4.4.15> |
| 41 | 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2 | 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42 |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33 |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 43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34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44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35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45 | 제14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0> | 36 | 제14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0> |
| 46 |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7 |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7 | 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8 | 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8 | 제16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39 | 제16조 삭제 <2024.4.15> |
| 49 | 제17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0 | 제17조 삭제 <2024.4.15> |
| 50 |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7> | 41 | 제17조의2 삭제 <2024.4.15> |
| 51 |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42 | 제18조 삭제 <2024.4.15> |
| 52 |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43 | 제19조 삭제 <2024.4.15> |
| 5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44 | 제20조 삭제 <2024.4.15> |
| 54 | 제17조의2(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 | 45 | 제21조 삭제 <2024.4.15> |
| 55 | ①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은 지목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와 같다. | 46 | 제22조 삭제 <2024.4.15> |
| 56 | ② 제1항에 따라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 47 | 제23조 삭제 <2024.4.15> |
| 57 | 제18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0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밭농업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2015.4.7, 2018.3.20> | 48 | 제24조 삭제 <2024.4.15> |
| 58 | 제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 ||
| 59 | 제20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 ||
| 60 | ①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4.7> | ||
| 61 | ②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7, 2018.3.20> | ||
| 62 | 제21조(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63 | ① 영 제40조의5제4항에 따른 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7> | ||
| 64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4.7> | ||
| 65 |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 ||
| 66 |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 67 |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6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 69 | 제22조(조사의 항목ㆍ방법 등) | ||
| 70 |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 ||
| 71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 ||
| 72 | 제23조(등록증 발급 등) | ||
| 73 | ①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 ||
| 74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 ||
| 75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 ||
| 76 | 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 ||
| 77 | ① 영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변경등록신청서를, 영 제40조의6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변경등록신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 ||
| 78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7> | ||
| 79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 ||
| 80 | ④ 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변경등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7> | ||
| 81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 ||
| 82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의 수정요청 및 등록증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 83 | 제25조 삭제 <2016.5.4> | 49 | 제25조 삭제 <2016.5.4> |
| 84 | 제26조(지급면적의 상한 기준) 영 제40조의8제2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5.4> | 50 | 제26조 삭제 <2024.4.15> |
| 85 |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 51 |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
| 86 |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2016.5.4> | 52 |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2016.5.4, 2024.4.15> |
| 87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정보 및 수령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 53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정보 및 수령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
| 8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5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 89 |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 55 |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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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보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5.4.7> | 56 |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보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5.4.7> |
| 91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2016.5.4> | 57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2016.5.4> |
| 92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58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