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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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7-04 · 공포 2023-07-04
신법 (현행)
시행 2024-04-01 · 공포 2024-04-01
구법 시행 2023-07-04
신법 시행 2024-04-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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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
| 3 |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4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4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5 |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개정 2021.1.20> | 5 |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개정 2021.1.20> |
| 6 |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 6 |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
| 7 |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7 |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 8 | ②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8 | ②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9 |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 9 |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
| 10 |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 10 |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
| 11 |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11 |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 12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진술조력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 부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12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진술조력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 부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 삭제 <2021.1.20> | 13 | 제6조 삭제 <2021.1.20> |
| 14 |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4 |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15 |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 15 |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
| 16 |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조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거나,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16 |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조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거나,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 17 |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등에 대한 조력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등 진술 조력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을 문서화하고 저장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17 |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등에 대한 조력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등 진술 조력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을 문서화하고 저장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 18 |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18 |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 19 |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19 |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 20 |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20 |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 21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21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22 |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22 |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 23 |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3 |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4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24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26 | 제11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26 |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
| 27 |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4.1> | ||
| 28 |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4.1> | ||
| 27 | 제11조의2(진술조력인의 배치) | 29 | 제11조의2(진술조력인의 배치) |
| 28 |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상시 근무하는 진술조력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30 |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상시 근무하는 진술조력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29 |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 31 |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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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③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32 | ③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31 |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 33 |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
| 32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명부(이하 "진술조력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진술조력인명부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이 원활하게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연령, 장애 특성, 범죄 종류 등을 전문분야로 기재할 수 있다. | 34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명부(이하 "진술조력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진술조력인명부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이 원활하게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연령, 장애 특성, 범죄 종류 등을 전문분야로 기재할 수 있다. |
| 33 |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력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35 |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력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34 | ③ 법무부장관은 작성한 진술조력인명부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36 | ③ 법무부장관은 작성한 진술조력인명부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 35 | ④ 법무부장관은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 등을 고려해 진술조력인명부를 국방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3.7.4> | 37 | ④ 법무부장관은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 등을 고려해 진술조력인명부를 국방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3.7.4> |
| 36 |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 38 |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
| 37 |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 39 |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
| 38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40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39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서를 작성하여 진술조력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41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서를 작성하여 진술조력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 40 | ③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이하 "장애인학대행위자"라 한다) 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에 따른 보조인(보조인이 장애인학대행위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보조인"이라 한다) 또는 변호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을 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42 | ③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이하 "장애인학대행위자"라 한다) 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에 따른 보조인(보조인이 장애인학대행위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보조인"이라 한다) 또는 변호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을 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 41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2항에 따라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지서로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43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2항에 따라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지서로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 42 | ⑤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검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검증"으로 본다. | 44 | ⑤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검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검증"으로 본다. |
| 43 |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 45 |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
| 44 |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 46 |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
| 45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 47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
| 46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48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 47 | 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49 | 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48 |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50 |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 49 | 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 51 | 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
| 50 |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2 |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 |
| 51 | 제18조(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 53 | 제18조(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
| 52 |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4> | 54 |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4> |
| 53 |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등의 진술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해자등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만 피해자등의 진술을 그의 의사표현적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 55 |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등의 진술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해자등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만 피해자등의 진술을 그의 의사표현적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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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 56 |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
| 55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등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4> | 57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등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4> |
| 56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58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 57 | 제20조(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 59 | 제20조(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
| 58 | ① 진술조력인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을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60 | ① 진술조력인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을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 59 | ②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과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 61 | ②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과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
| 60 | ③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62 | ③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 61 | ④ 진술조력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63 | ④ 진술조력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2 | 제21조(조사 후 의견 제출) | 64 | 제21조(조사 후 의견 제출) |
| 63 |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65 |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 64 | ② 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자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 66 | ② 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자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
| 6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6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68 |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