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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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1-01 · 공포 2020-09-11
신법 (현행) 시행 2024-03-11 · 공포 2024-03-11
구법 시행 2020-11-01 신법 시행 2024-03-1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ㆍ기준 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2014.11.28>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2017.12.29> 2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2017.12.29, 2024.3.11>
3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3 제3조 삭제 <2024.3.11>
4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2010.12.31, 2011.9.29, 2013.3.23, 2013.6.5, 2014.11.19, 2014.11.28, 2015.12.24, 2016.6.30, 2017.7.26, 2017.12.29>
5 ②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1>
6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4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7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2017.12.29> 5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2017.12.29, 2024.3.11>
8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10.12.31, 2014.11.28, 2016.3.30, 2017.12.29, 2020.9.11> 6 ②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10.12.31, 2014.11.28, 2016.3.30, 2017.12.29, 2020.9.11, 2024.3.11>
9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 중앙의뢰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5.12.24, 2017.7.26, 2017.12.29, 2020.9.11> 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41조제2항제3호 따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1>
10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8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11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① 영 제41조제1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1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4 ④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2 ④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5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3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3.11>
15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4.3.11>
16 ⑧ 위원회는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3.11>
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3.11>
18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1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7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22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18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3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9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17.7.26> 24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17.7.26, 2024.3.11>
20 ③제1의 규정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5 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1>
21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2015.12.24, 2020.9.11> 26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2015.12.24, 2020.9.11, 2024.3.11>
22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7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3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8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4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29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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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30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31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7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시ㆍ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32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시ㆍ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33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29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3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30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ㆍ군ㆍ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35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ㆍ군ㆍ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3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4.3.11>
32 행정안전부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3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3.11>
33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2017.12.29> 3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3.11>
34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3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2024.3.11>
35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0 ⑥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2017.12.29, 2024.3.11>
3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1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37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4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11>
38 타당성 조사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9.11> 4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11>
3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2.29, 2020.9.11> 44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40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5 ① 타당성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9.11, 2024.3.11>
41 제12조(타당성 조사 계약 등) 4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2.29, 2020.9.11, 2024.3.11>
42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47 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11>
43 ② 타당성 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8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4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49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24.3.11>
4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0 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11>
46 제12조의2(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5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3.11>
5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11>
53 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11>
47 제13조(타당성 재조사) 54 제13조(타당성 재조사)
4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12.29, 2020.9.11> 5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12.29, 2020.9.11, 2024.3.11>
4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0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57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