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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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신법 (현행)
시행 2024-03-12 · 공포 2024-03-12
구법 시행 2023-11-16
신법 시행 2024-03-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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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
| 2 |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2 |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 | 제3조(소재지)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 3 | 제3조(소재지)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
| 4 |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 5 |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5 |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6 | 제6조(학교의 장) | 6 | 제6조(학교의 장) |
| 7 |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7 |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 8 |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9.7.2> | 8 |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9.7.2> |
| 9 | 제6조의2(부총장) | 9 | 제6조의2(부총장) |
| 10 |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 10 |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
| 11 |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1 |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2 |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2 |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3 | 제7조(단과대학 등) | 13 | 제7조(단과대학 등) |
| 14 | ①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 14 | ①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4.3.12> |
|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9.7.2> |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9.7.2, 2024.3.12> |
| 16 |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 16 |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2024.3.12> |
| 17 | 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 17 | 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
| 18 |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종합교육연수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 18 |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종합교육연수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
| 19 | ②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2.27> | 19 | ②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24.3.12> |
| 20 | ③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19.7.2> | 20 | ③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19.7.2> |
| 21 | ④총장은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2.27> | 21 | ④총장은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2.27> |
| 22 | 제9조(부설학교) | 22 | 제9조(부설학교) |
| 23 |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 23 |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
|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
| 25 | 제10조(하부조직) | 25 | 제10조(하부조직) |
| 26 |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교수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6.6.30, 2019.7.2, 2020.3.31, 2023.11.16> | 26 |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6.6.30, 2019.7.2, 2020.3.31, 2023.11.16, 2024.3.12> |
| 27 | ②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3.31> | 27 | ②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3.31> |
| 28 | ③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ㆍ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0.3.31> | 28 | ③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ㆍ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0.3.31> |
| 29 | ④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1.16> | 29 | ④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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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⑤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 30 | ⑤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
| 31 |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ㆍ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 31 |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ㆍ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
| 32 | 제12조(학비보조 등) | 32 | 제12조(학비보조 등) |
| 33 |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5.2.3> | 33 |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5.2.3> |
| 34 |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 34 |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
| 35 | ③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35 | ③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 36 |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36 |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 37 | ①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37 | ①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38 |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 38 |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2024.3.12> |
| 39 | ③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9 | ③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