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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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3년 8월 16일 | 19629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27일 | 20357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 3 |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
| 5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5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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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 9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 9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
| 10 |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10 |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11 | 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1 | 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2 |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12 |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3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4 |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14 |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 15 |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 15 |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
| 1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17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8 |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19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20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 20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
| 21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1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2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2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2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 24 |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ㆍ제출ㆍ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ㆍ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ㆍ제출ㆍ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ㆍ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9조(업무의 협조) | 25 | 제9조(업무의 협조) |
| 2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7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27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28 |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 28 |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
| 29 |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 29 |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
| 30 |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0 |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31 |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31 |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32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등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2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등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 33 |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
| 34 |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34 |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35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 35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
| 36 | ③ 현장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 | ③ 현장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7 |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37 |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 38 |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38 |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 39 | ② 행정안전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39 | ② 행정안전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 40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ㆍ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0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ㆍ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1 |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 41 |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
| 42 |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 42 |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
| 43 |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3 |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4 |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44 |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5 |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 45 |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
| 46 |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6 |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47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7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8 | 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 48 | 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
| 49 |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49 |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50 |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0 |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1 |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 51 |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
| 52 |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 52 |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
| 53 |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53 |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5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5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 55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55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56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6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7 |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57 |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58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58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5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6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6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 61 | ④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61 | ④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62 | 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2 | 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3 |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63 |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64 | 제6장 벌칙 | 64 | 제6장 벌칙 |
| 65 | 제18조(과태료) | 65 | 제18조(과태료) |
| 6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7 | ②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7 | ②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6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