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감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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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01
신법 (현행) 시행 2024-03-01 · 공포 2024-02-22
구법 시행 2023-01-01 신법 시행 2024-03-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각종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6, 2006.3.2> 1 제1장 총칙
2 제2조(감사의 종류)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① 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 및 기획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6.2.1, 2021.1.29>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② 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 수시회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신설 2021.1.29> 4 제3조(적용범위) 감사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5 2의2(일상감사) 5 4조(감사대상기관 등)
6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계약다음과 같다. 6 ① 감사의 대상 기관( "감사대상기관"이라 하며 그 부서를 포함한다)별표와 같다.
7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은 해당 계약 체결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7 ② 감사는 별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횟수는 예산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8 ③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8 제5조(감사의 종류)
9 제3조(감사대상기관등) 9 ① 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로 구분한다.
10 ①감사는 별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횟수는 예산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21.1.29> 10 ② 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 수시회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1 ② 삭제 <2021.1.29> 11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그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거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12 제4조(감사반의 편성등) 12 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13 ①감사관은 법관과 기타 법원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13 제6조(일상감사)
14 ②제3조 별표와 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반은 대법원에서는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직원으로 구성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는 소속기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기에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각 관하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및 직원을 감사요원으로 지명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6.2.1, 2010.2.26, 2021.1.29> 14 ①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15 ③제2항의 감사반은 정기일반사무감사, 정기회계감사, 기획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반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하고, 수시일반사무감사, 수시회계감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되, 감사대상기관의 사건수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인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6.2.1, 2021.1.29> 15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은 해당 계약 체결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반을 편성함에 있어서,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감사요원으로 지명하여 감사반에 포함시킬수 있다. <개정 2006.2.1> 16 ③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7 제4조의2(서약서 제출)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감사요원으로 지명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17 제7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관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8 5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제) 18 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19 ① 감사는 그 실시에 앞서 감사사항을 명시한 계획을 수립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19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20 ② 각종 감사계획은 인력,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이, 법원은무국장이 이를 통제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은 기타법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0.16, 2021.1.29> 20 감사기관장(대법원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하 같다)이 감사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호의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지방원과 가정법원은 그 감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협의하여야 한다.
21 제5조의2(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나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일반사무감사, 기획감사, 수시회계감사의 경우 미리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윤리감사관은 해당 감사를 마친 후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② 감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22 제6조 삭제 <2021.1.29> 22 ③ 감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3 제7조(감사실시 통지) 각종 감사는 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9> 23 ④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은 지방법원의 장이 보고한다.
24 8조(감사관의 권한) 24 9조(감사대상기에 대한 감사계획통지)
25 ①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기록 또는 서류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담당자 및 해당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게 해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5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②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현장에서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 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21.1.29> 26 ② 감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7 제8조의2(문답서의 작성) 감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 감사관은 관계자의 소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 경위 및 배경을 밝히고 관계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하고, 관련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7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등)
28 제9조(감사시 유의사항) 감사관은 각종 감사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8 ① 감사관은 감사기관의 장이 법관과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29 제10조(감사보고) 29 ② 제4조제2항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반은 대법원에서는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감사담당자로 구성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는 기관 소속 감사담당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편성하기에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및 각 관하 소속 법원공무원 중 감사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편성할 수 있다.
30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3호에 의하되 지원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30 ③ 제2항의 감사반은 정기일반사무감사, 정기회계감사,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반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하고, 수시일반사무감사, 수시회계감사,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되, 감사대상기관의 사건수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편성할 수 있다.
31 ② 감사관은 감사 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반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사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32 ③각급법원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 후 지체 없이 그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직근 상급법원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2021.1.29> 32 제11조(서약서 제출)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감사관으로 지명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33 제12조(자료 제출 요구)
34 ⑤감사가 종료한 후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일시, 조사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조사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사일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5.2.16, 2021.1.29> 34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5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3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6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감사기관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2.12.1> 36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7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2022.12.1> 37 ④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8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2022.12.1> 38 ⑤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39 제11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39 제13조(감사의 방법)
40 제12조(감사관의 비밀엄수) 감사관은 감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0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전산감사 포함)의 방법으로 한다.
41 제13조(자체감사)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기강 기타 사항에 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41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전산감사 포함)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42 제14조(감사의 준비 등)
43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4 ②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5 ③ 감사반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6 제15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나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일반사무감사나 수시회계감사, 특정감사의 경우 미리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해당 감사를 마친 후 감사결과를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7 제3장 감사의 실시
48 제16조(감사 시 유의사항)
49 ①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비위의 적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창의성과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0 ②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51 ③ 감사관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2 제17조(감사관의 의무)
53 ① 감사관은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② 감사관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55 ③ 감사관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6 ④ 감사관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7 ⑤ 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8 ⑥ 감사관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9 제18조(확인서의 징구 등)
60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61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62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63 제19조(현장조치) 감사관은 감사 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4 제20조(실지감사의 종료 등)
65 ① 실지감사는 제9조에 의하여 통지된 기간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6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67 ③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8 제21조(감사의 위탁 등)
69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하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70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위탁하기로 한 때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1 ③ 감사를 위탁받은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72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위탁받은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위탁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73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74 제22조(감사결과의 보고)
75 ① 감사관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6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77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감사기관의 장(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외)은 지체 없이 그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직근 상급법원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8 ④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79 ⑤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한 후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일시와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사일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80 제23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81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2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현장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 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지도 할 수 있다.
83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4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5 제24조(조치결과의 확인)
86 ① 감사기관의 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87 ②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88 ③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89 제25조(가중처분)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90 제26조(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91 제27조(자체감사)
92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기강 기타 사항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9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94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5 제28조(고발)
96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97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한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8 제29조(표창 등 추천)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