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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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8-04 · 공포 2015-02-03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구법 시행 2015-08-04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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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3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4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5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6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7 제5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7 제5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8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②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9 ②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10 제6조(사육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10 제6조(사육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11 제7조(심사) 11 제7조(심사)
12 ①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去勢)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①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去勢)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14 제8조(심사 결과의 처리) 14 제8조(심사 결과의 처리)
15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淘汰)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5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淘汰)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6 ② 제1항에 따라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② 제1항에 따라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제9조(등록) 17 제9조(등록)
18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1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ㆍ등록증 및 표지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1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ㆍ등록증 및 표지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2 제10조(혈통의 보존) 22 제10조(혈통의 보존)
23 ①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①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② 군수는 등록한 진도개 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4 ② 군수는 등록한 진도개 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5 ③ 군수는 진도개 관련 단체 또는 보호지구의 사육자 중 전문 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5 ③ 군수는 진도개 관련 단체 또는 보호지구의 사육자 중 전문 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27 ⑤ 군수는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27 ⑤ 군수는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28 ⑥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8 ⑥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9 제11조(반출ㆍ반입의 제한) 29 제11조(반출ㆍ반입의 제한)
30 ① 누구든지 보호지구에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 불임ㆍ거세 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보호지구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참가 등 진도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보호지구에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9> 30 ① 누구든지 보호지구에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 불임ㆍ거세 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보호지구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참가 등 진도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보호지구에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9>
31 ② 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31 ② 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24.2.13>
32 ③ 삭제 <2007.12.21> 32 ③ 삭제 <2007.12.21>
3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9> 3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3.9>
34 제12조(반출ㆍ반입의 검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ㆍ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34 제12조(반출ㆍ반입의 검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ㆍ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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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5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6 제14조 삭제 <1999.1.29> 36 제14조 삭제 <1999.1.29>
37 제15조(과태료) 37 제15조(과태료)
3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4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