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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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 2 | 제2조(설치) | 2 | 제2조(설치) |
| 3 | ①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 3 |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
| 4 |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 6 | 제4조(총장) | 6 | 제4조(총장) |
| 7 |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7 |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 8 |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 8 |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
| 9 | ③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9 |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3> |
| 10 | 제5조(교직원 등) | 10 | 제5조(교직원 등) |
| 11 |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 11 |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
| 12 |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 12 |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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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13 |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 14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 14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
| 15 |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제6조(학교규칙) | 16 | 제6조(학교규칙) |
| 17 |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17 |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 18 | ② 삭제 <2018.6.12> | 18 | ② 삭제 <2018.6.12> |
| 19 |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 19 |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
| 20 | 제7조(단과대학) | 20 | 제7조(단과대학) |
| 21 |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 21 |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
| 22 |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 22 |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
| 23 |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23 |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 24 | 제8조(대학원) | 24 | 제8조(대학원) |
| 25 |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 25 |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
| 26 |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 26 |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
| 27 |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27 |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28 |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28 |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 29 |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29 |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 30 |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 30 |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
| 31 |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31 |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 32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2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2조(수업연한) | 33 | 제12조(수업연한) |
| 34 |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 35 |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
| 36 |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36 |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37 | 제13조(학위의 수여) | 37 | 제13조(학위의 수여) |
| 38 |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38 |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 39 |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39 |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 40 |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 40 |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
| 41 | ①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8.8> | 41 | ①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8.8> |
| 42 |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 42 |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
| 43 |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 43 |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
| 44 |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 44 |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
| 45 |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5 |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5조(부속시설 등) | 46 | 제15조(부속시설 등) |
| 47 |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 47 |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
| 48 |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8 |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9 |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7조(교육재정 등) | 50 | 제17조(교육재정 등) |
| 51 |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51 |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 52 |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52 |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 53 |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 53 |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
| 54 |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 54 |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
| 55 |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55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56 |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6 |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7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57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58 |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3> | 58 |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3> |
| 59 | 제21조(과태료) | 59 | 제21조(과태료) |
| 60 |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0 |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6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