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유산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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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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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3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4 제4조(기금의 조성) 4 제4조(기금의 조성)
5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6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8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1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1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11 ①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11 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2.13>
12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3.8.8> 12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1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14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15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2023.8.8> 15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2023.8.8, 2024.2.13>
16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6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7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8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9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9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0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0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4.2.13>
21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재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2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22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23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23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24 문화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24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24.2.13>
25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5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