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유산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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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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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 3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
| 4 | 제4조(기금의 조성) | 4 | 제4조(기금의 조성) |
| 5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5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6 |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 6 |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
| 7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7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 8 |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 9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
| 10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10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11 | ①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 11 | 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2.13> |
| 12 | ②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3.8.8> | 12 |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
| 13 |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 14 |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
| 15 |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2023.8.8> | 15 |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2023.8.8, 2024.2.13> |
| 16 |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16 |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7 |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18 |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19 |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19 |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 20 |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20 |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4.2.13> |
| 21 |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재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1 |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22 |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 22 |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
| 23 |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 23 |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
| 24 | ② 문화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 24 |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24.2.13> |
| 25 |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25 |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