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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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14 · 공포 2024-02-13
신법 (현행)
시행 2025-02-14 · 공포 2024-02-13
구법 시행 2025-02-14
신법 시행 2025-02-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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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기본이념) | 3 | 제2조(기본이념) |
| 4 | ① 영향진단등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역사문화환경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 4 | ① 영향진단등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역사문화환경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
| 5 | ② 영향진단등에 포함되는 보호ㆍ보존조치는 과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 5 | ② 영향진단등에 포함되는 보호ㆍ보존조치는 과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
| 6 | ③ 영향진단등의 방법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ㆍ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6 | ③ 영향진단등의 방법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ㆍ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 7 | ④ 영향진단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7 | ④ 영향진단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 8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9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9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1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부터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하 "역사문화환경등"이라 한다)을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부터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하 "역사문화환경등"이라 한다)을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1 | ② 사업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거나 역사문화환경등을 훼손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11 | ② 사업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거나 역사문화환경등을 훼손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 12 | ③ 국민은 역사문화환경등의 가치를 보호ㆍ보존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2 | ③ 국민은 역사문화환경등의 가치를 보호ㆍ보존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13 |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13 |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14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향진단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4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향진단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5 | 제2장 사전영향협의 | 15 | 제2장 사전영향협의 |
| 16 |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 16 |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
| 17 |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7 |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
| 18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 19 |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
| 20 | ① 문화재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20 |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21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1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 | 제3장 영향진단 | 23 | 제3장 영향진단 |
| 24 |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 24 |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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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5 |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6 |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26 |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27 | 제10조(영향진단의 절차 등) | 27 | 제10조(영향진단의 절차 등) |
| 28 | ① 영향진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 28 | ① 영향진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
| 29 | ②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9 | ②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0 | ③ 영향진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30 | ③ 영향진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31 |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 31 |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
| 32 |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2 |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33 |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3 |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4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34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35 | ④ 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35 | ④ 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36 |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 36 |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
| 37 | ① 문화재청장은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진단보고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 37 |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진단보고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38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 38 |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39 |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 39 |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
| 40 | ①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0 |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41 |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1 |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4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4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43 | 제14조(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 43 | 제14조(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
| 44 |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에 필요한 보존조치 등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44 |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에 필요한 보존조치 등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5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45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 46 | 제15조(허가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제1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46 | 제15조(허가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제1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47 | 제16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 47 | 제16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
| 48 |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48 |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49 |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49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50 |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등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50 |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등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51 |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51 |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52 | 제4장 약식영향진단 | 52 | 제4장 약식영향진단 |
| 53 |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 53 |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
| 54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 54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
| 55 |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55 |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56 |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 56 |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
| 57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7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8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58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59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정 결과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9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정 결과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60 | ④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60 | ④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61 | 제19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61 | 제19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 62 | 제5장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 62 | 제5장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
| 63 | 제20조(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영향진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 63 | 제20조(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영향진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
| 64 | 제21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진단기관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64 | 제21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진단기관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65 |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65 |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66 | 제6장 보칙 | 66 | 제6장 보칙 |
| 67 | 제23조(연구ㆍ조사)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 67 | 제23조(연구ㆍ조사)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68 |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68 |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 69 | ①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69 | ①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70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70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71 |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71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72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72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73 |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73 |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 74 |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74 |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75 |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75 |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76 |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영향진단등 대상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사업자, 진단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진단보고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였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영향진단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76 |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영향진단등 대상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사업자, 진단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진단보고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였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영향진단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7 | 제27조(청문)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77 | 제27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78 |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78 |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13> |
| 79 | 제29조(벌칙) | 79 | 제29조(벌칙) |
| 8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2 | ③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2 | ③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3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3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4 | 제31조(과태료) | 84 | 제31조(과태료) |
| 8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8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8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