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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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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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ㆍ발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ㆍ발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4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전사자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전사자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5 | 제5조(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 5 | 제5조(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
| 6 |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 6 |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
| 7 |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 7 |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
| 8 |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 8 |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
| 9 | ④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 ④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 |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10 |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 11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1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 1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
| 13 |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13 |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 14 |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 14 |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
| 15 |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 15 |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
| 16 |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 16 |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
| 17 | 제7조 삭제 <2015.3.27> | 17 | 제7조 삭제 <2015.3.27> |
| 18 |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 18 |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
| 19 | ① 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9 | ① 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0 | ②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부대장(이하 "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 | ②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부대장(이하 "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1 |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1 |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2 | ④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2 | ④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23 |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 23 |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
| 24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ㆍ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고,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 | 24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ㆍ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고,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 |
| 25 | ②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5 | ②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26 |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26 |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6, 2024.2.13> |
| 27 | ④ 국방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 27 | ④ 국방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
| 28 | ⑤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제13조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8 | ⑤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제13조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9 | ⑥ 제2항의 조사ㆍ발굴계획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ㆍ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9 | ⑥ 제2항의 조사ㆍ발굴계획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ㆍ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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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⑦ 제2항에 따른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ㆍ수립방법 및 통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⑦ 제2항에 따른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ㆍ수립방법 및 통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1 | 제10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 31 | 제10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
| 32 | ①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2 | ①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3 |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전사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 33 |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전사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
| 34 | ③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전사자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4 | ③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전사자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5 | ④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과 호국ㆍ보훈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5 | ④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과 호국ㆍ보훈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36 | ⑤ 제1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 | ⑤ 제1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7 |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 37 |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
| 38 |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8 |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39 |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11조(유전자 검사) | 40 | 제11조(유전자 검사) |
| 41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1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42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42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 43 |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ㆍ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ㆍ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3 |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ㆍ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ㆍ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44 | 제13조(손실보상) | 44 | 제13조(손실보상) |
| 45 |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 45 |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
| 46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47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8 |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 48 |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
| 49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5.3.27> | 49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5.3.27> |
| 50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 50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
| 51 | 제15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51 | 제15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52 |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52 |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 53 |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 53 |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