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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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신법 (현행)
시행 2025-02-14 · 공포 2024-02-13
구법 시행 2024-09-15
신법 시행 2025-02-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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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23.8.8>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23.8.8> |
| 3 |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4 |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4 |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5 |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 5 |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
| 6 |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2.1.18> | 6 |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2.1.18> |
| 7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 7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
| 8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8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 9 |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17> | 9 |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17> |
| 10 |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 11 |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
| 12 | ①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12 | ①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 13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3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4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14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 15 |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 15 |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
| 16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 17 |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
| 18 | 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 18 | 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
| 19 |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 19 |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
| 20 |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 20 |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
| 21 | ④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 21 | ④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
| 22 |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 22 |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
| 23 | 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7> | 23 | 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7> |
| 24 |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8.8> | 24 |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8.8> |
| 25 | ③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 ③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6 | 제7조의2 삭제 <2012.2.17> | 26 | 제7조의2 삭제 <2012.2.17> |
| 27 |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27 |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 28 |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 28 |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
| 29 |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9 |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0 |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30 |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 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 32 |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 32 |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
| 33 |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33 |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 34 | 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 34 | 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
| 35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35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6 |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 36 |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
| 3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 3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
| 3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3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39 |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 39 |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
| 40 | ①시ㆍ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40 | ①시ㆍ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 41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41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42 | ③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42 | ③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 43 | ④「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2.2.17, 2023.8.8> | 43 | ④「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2.2.17, 2023.8.8> |
| 44 | ⑤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 44 | ⑤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
| 45 | ⑥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 45 | ⑥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
| 46 |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 46 |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
| 4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21> | 4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21, 2024.2.6> |
| 48 |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개정 2023.9.14> | 48 |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개정 2023.9.14> |
| 49 |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 ||
| 51 |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 52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
| 53 |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54 | ④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다. | ||
| 50 | 제11조 삭제 <2012.2.17> | 55 | 제11조 삭제 <2012.2.17> |
| 51 | 제12조 삭제 <2012.2.17> | 56 | 제12조 삭제 <2012.2.17> |
| 52 | 제13조(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 57 | 제13조(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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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①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58 | ①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 54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5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 55 |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2.17> | 60 |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2.17> |
| 56 | 제15조(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 61 | 제15조(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
| 57 |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62 |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 58 | 제16조 삭제 <2012.2.17> | 63 | 제16조 삭제 <2012.2.17> |
| 59 | 제17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64 | 제17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 60 | 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5 | 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61 |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66 |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 62 |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 67 |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
| 63 |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8 |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6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9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65 |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70 |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66 |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 71 |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