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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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0년 12월 22일 | 17689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13일 | 20268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
| 2 | 제2조(법인격과 등기) | 2 | 제2조(법인격과 등기) |
| 3 |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3 |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4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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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3조(사무소) | 5 | 제3조(사무소) |
| 6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6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 7 |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7 |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 8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8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 9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9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 10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 10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
| 11 | 제5조(정관) | 11 | 제5조(정관) |
| 12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3 |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3 |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4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4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5 | 제7조(회원의 자격) | 15 | 제7조(회원의 자격) |
| 16 |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 16 |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
| 17 |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17 |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 18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8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19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19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 20 | ②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 | ②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1 | 제9조(조직) | 21 | 제9조(조직) |
| 22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 22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
| 23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23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 24 | 제10조(대의원) | 24 | 제10조(대의원) |
| 25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 25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
| 26 |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26 |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 27 |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7 |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28 | 제11조(대의원회) | 28 | 제11조(대의원회) |
| 29 |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9 |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30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30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31 |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31 |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 32 |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32 |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 33 |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3 |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34 |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4 |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5 | 제12조(운영위원회) | 35 | 제12조(운영위원회) |
| 36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6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7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37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38 |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8 |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9 |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 39 |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
| 40 |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40 |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 41 |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1 |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2 |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42 |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43 | ④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43 | ④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44 | 제14조(임원의 직무) | 44 | 제14조(임원의 직무) |
| 45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45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 46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6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47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 47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
| 48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48 |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 49 | 제16조(사업) | 49 | 제16조(사업) |
| 50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50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2.13> |
| 51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51 |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
| 52 | 제17조(자본금) | 52 |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
| 53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 53 |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54 |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54 | 제17조(자본금 등) |
| 55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2.13> | ||
| 56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 57 |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24.2.13> | ||
| 58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 ||
| 59 | ⑤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신설 2024.2.13> | ||
| 55 | 제18조(예산 및 결산) | 60 | 제18조(예산 및 결산) |
| 56 |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61 |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57 |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2 |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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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63 |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 59 |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64 |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60 | 제20조(이익금의 처리) | 65 | 제20조(이익금의 처리) |
| 61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66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 62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 67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
| 63 |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 68 |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
| 64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 69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
| 65 |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70 |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66 | ③ 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71 | ③ 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 67 |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72 |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68 | 제21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73 | 제21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 69 |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74 |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70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75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1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76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72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77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 73 |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8 |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74 | 제24조(과태료) | 79 | 제24조(과태료) |
| 75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0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8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