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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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05 · 공포 2023-06-21
신법 (현행)
시행 2025-07-26 · 공포 2024-02-05
구법 시행 2024-01-05
신법 시행 2025-07-26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 3 | 제2조(위험물의 범위) | 3 |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①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4> | 4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화약류ㆍ고압가스ㆍ인화성 액체류 및 유기과산화물의 정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 따른다. | 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6 | 제3조 삭제 <2014.11.14> | 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7 | 제4조(항행장애물)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7 |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 8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 8 | 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 | 제5조(보호수역 입역허가) | 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0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역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 10 |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11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입역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 1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 12 | 제6조(보호수역 입역통지) | 12 |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 13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입역 사유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 13 |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
| 14 | ② 제1항에 따라 입역한 자는 그 입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한 후 지체 없이 보호수역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개정 2015.12.17> | 14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 15 |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 15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 16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11.14> | 16 |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 17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 | ④ 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
| 18 | 제8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18 |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
| 19 | 제9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신청 등) | 19 |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0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20 |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1 |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2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 22 |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 | 22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
| 23 | 제9조의2(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23 |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
| 24 | 제10조(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 섭씨 266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4> | 24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
| 25 | 제10조의2(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운전을 말한다. | 25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6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26 | ③ 공시의무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 27 | 제11조(안전진단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2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 28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은 별표 5와 같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 세부내역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9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기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4.11.14> | 29 |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
| 30 |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요청하려는 처분기관이나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려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협의)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 3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3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검토 또는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처분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1.14, 2021.9.24> | 3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 32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3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33 |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11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청 업무를 말한다. |
| 34 | 제12조(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지원 등) | 34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3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인력의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1.14> | ||
| 3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1.14, 2021.9.24> | ||
| 37 | 제13조(안전진단서의 제출 면제) | ||
| 38 | ①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의2제9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1.14, 2015.12.17, 2021.9.24> | ||
| 39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5.12.17> | ||
| 40 | 제14조(이의신청) | ||
| 41 |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42 | ② 처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 4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 44 | 제14조의2(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6항 또는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사업자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 처분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
| 45 | 제15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 ||
| 46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 47 | ②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7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 4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7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 4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 50 |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 | ||
| 51 | ①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
| 52 |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 및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4.8> | ||
| 53 |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 ||
| 54 | ④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증의 발급 및 변경등록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 55 | 제17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
| 56 | ① 법 제21조제2항(법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2.17> | ||
| 57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 5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 | ||
| 59 |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 ||
| 60 | ① 법 제22조(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15.12.17, 2017.1.3> | ||
| 61 |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3> | ||
| 62 |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 63 | 제20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64 | 제21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65 | 제22조(항행장애물 제거) | ||
| 66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제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6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직접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제거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68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행장애물이 제거된 경우에는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한 국가에 대하여 그 제거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69 | 제23조(항로의 고시 등) | ||
| 70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2.17, 2018.10.4> | ||
| 71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ㆍ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72 | 제24조(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 ||
| 73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74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75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17> | ||
| 76 | 제25조(외국선박의 통항)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8.4, 2015.12.17> | ||
| 77 | 제26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
| 78 | 제27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신청) | ||
| 79 | ① 법 제34조제3항 단서 및 「해사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3.1.11> | ||
| 80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
| 81 | 제28조 삭제 <2015.11.2> | ||
| 82 | 제29조(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3.5.23, 2020.6.4> | ||
| 83 | 제30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
| 84 | 제31조(선박출항통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 ||
| 85 | 제31조의2(음주측정 세부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측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86 | 제31조의3(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 ||
| 87 | ① 해양경찰청장은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의 검정 또는 교정을 해야 한다. | ||
| 88 | ② 해양경찰청장은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결과를 출력ㆍ관리해야 한다. | ||
| 89 | 제32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 ||
| 90 |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5.12.17, 2017.7.28> | ||
| 91 |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에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 ||
| 92 | 제32조의2(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
| 93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
| 94 | 제33조(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 ||
| 95 | 제33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
| 96 |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3.6.21> | ||
| 97 |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1> | ||
| 98 | 제33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 ||
| 99 | ①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1의3과 같다. | ||
| 100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 101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를 영 제21조제6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102 | 제34조(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2017.1.3> | ||
| 103 | 제35조(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
| 104 | 제36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 ||
| 105 |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4> | ||
| 106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시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목적 및 심사시기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107 | 제37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3.5.23, 2017.1.3> | ||
| 108 | 제38조(수수료)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 ||
| 109 | 제39조(인증심사의 방법 등) | ||
| 110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 ||
| 111 |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해당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 ||
| 112 | 제40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 ||
| 113 |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
| 114 |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4> | ||
| 115 |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
| 116 | 제40조의2(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
| 11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정부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 11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검사의 실시를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119 | 제41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 ||
| 120 | 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10.4, 2023.1.11> | ||
| 121 |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 122 | 제42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48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10.4, 2023.1.11> | ||
| 123 | 제42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3의2와 같다. | ||
| 124 | 제43조(증서) | ||
| 125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관리적합증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
| 126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 | ||
| 12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 ||
| 128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ㆍ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1> | ||
| 129 | 제44조(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 ||
| 130 |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131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132 | 제44조의2(통합서식)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거나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34조 및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
| 133 | 제45조(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로 한다. | ||
| 134 | 제4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 ||
| 135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 13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를 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2.17> | ||
| 137 | 제47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 ||
| 138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 2015.12.17, 2017.1.3> | ||
| 139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140 |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
| 141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 | ||
| 142 | 제48조(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 143 | 제49조(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 ||
| 144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 | ||
| 145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146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그 정지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7> | ||
| 147 | 제50조(선박 점검 등) | ||
| 148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이하 "기국통제"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2.17> | ||
| 149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기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2.17> | ||
| 150 | 제51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등) | ||
| 151 |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3.1.11> | ||
| 152 |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하는 선박안전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17, 2020.4.6> | ||
| 15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사항을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6.20, 2021.9.24> | ||
| 154 | 제51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기준 등) | ||
| 155 |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이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지정의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개정 2023.1.11> | ||
| 156 | ②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
| 15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거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 15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 ||
| 159 | ⑤ 법 제5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 160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 ||
| 161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그 취소 절차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원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 ||
| 162 | 제52조(지도ㆍ감독)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4> | ||
| 163 | 제52조의2(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 표시 증표)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
| 164 | 제53조(외국선박 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수수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 ||
| 165 | 제53조의2(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 ||
| 166 | 제53조의3(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 ||
| 167 | ① 영 제20조의4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 ||
| 168 |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169 | 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 170 | ④ 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
| 171 | 제53조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 172 | 제5장 선박의 항법 | ||
| 173 | 제54조(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15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
| 174 | 제55조(황색섬광등을 표시하여야 할 선박) 법 제8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
| 175 | 제56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8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
| 176 | 제57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97조에서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 선박이나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등화나 형상물의 설치 또는 표시가 면제된 선박으로 한다. | ||
| 177 | 제5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17, 2017.1.2, 2020.4.6, 2022.2.24, 2023.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