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과학연구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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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16 · 공포 2024-01-16
신법 (현행)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구법 시행 2024-01-16
신법 시행 2024-02-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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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 3 | 제3조(설립) |
| 4 |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제4조(정관) | 6 | 제4조(정관) |
| 7 |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8 | ② 연구소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9 | 제5조(재원) | 9 | 제5조(재원) |
| 10 |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0 |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12 |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 13 | 제7조(사업) | 13 | 제7조(사업) |
| 14 |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 14 |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16> |
| 15 |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5 | ② 국방부장관은 소관 업무 중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업무의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16 |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16 |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4.2.6> |
| 17 |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 17 |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
| 18 | 제8조(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18 | 제8조(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 19 | 제9조(임원) | 19 | 제9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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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20 |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21 |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 21 | ② 제1항의 임원은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
| 22 |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 22 |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
| 23 |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3 |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24 |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 24 |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
| 25 |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 |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6 |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6 |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27 |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7 | ⑤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28 | 제11조(이사회) | 28 | 제11조(이사회) |
| 29 |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29 | ① 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 30 |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1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1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2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2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3 | 제12조(소장과 감사) | 33 | 제12조(소장과 감사) |
| 34 |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4 |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5 |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5 |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6 |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36 |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 37 | 제13조(기구와 직원) | 37 | 제13조(기구와 직원) |
| 38 |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 38 |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
| 39 |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9 | ② 제1항의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40 |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 40 |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6> |
| 41 |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 41 |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
| 42 |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2 |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3 |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 43 |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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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4 |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5 |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5 |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6 |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46 |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 47 |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 47 |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
| 48 |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 48 |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
| 49 | 제20조(업무협조) | 49 | 제20조(업무협조) |
| 50 |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50 |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51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51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 52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 52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
| 53 |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53 |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 54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54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 55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55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 56 |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3.27> | 56 |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3.27> |
| 57 |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57 |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 58 |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58 |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 59 | 제23조(과태료) | 59 | 제23조(과태료) |
| 60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0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6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