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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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26일 | 20144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월 30일 | 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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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
3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4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4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5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제3조의2(실태조사) 6 제3조의2(실태조사)
7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7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8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6> 8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6>
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6> 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6>
10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10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11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1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2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12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13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3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5조 삭제 <2015.1.28> 15 제5조 삭제 <2015.1.28>
16 제6조 삭제 <2015.1.28> 16 제6조 삭제 <2015.1.28>
17 제7조 삭제 <2015.1.28> 17 제7조 삭제 <2015.1.28>
18 제8조 삭제 <2015.1.28> 18 제8조 삭제 <2015.1.28>
19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19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20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20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21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1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2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제9조 삭제 <1999.2.5> 23 제9조 삭제 <1999.2.5>
24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24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25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24.1.26> 25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24.1.26>
26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26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27 ③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27 ③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28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28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ㆍ시설ㆍ방법ㆍ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ㆍ시설ㆍ방법ㆍ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30 제11조(사용의 제한등) 30 제11조(사용의 제한등)
31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32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33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33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34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34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35 ①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35 ①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37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38 ①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2024.1.30>
39 ②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38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0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9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41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40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2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1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43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42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4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3 ④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21.7.8, 2024.1.26> 45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21.7.8, 2024.1.26, 2024.1.30>
44 ⑤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46 ⑤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45 제17조 삭제 <1999.1.29> 47 제17조 삭제 <1999.1.29>
46 제17조의2 삭제 <2015.1.28> 48 제17조의2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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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18조 삭제 <1999.2.5> 49 제18조 삭제 <1999.2.5>
48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0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9 ①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51 ①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50 ② 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24.1.26> 52 ② 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24.1.26>
51 ③ 삭제 <2024.1.26> 53 ③ 삭제 <2024.1.26>
52 제20조(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54 제20조(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53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 제23조 삭제 <1999.2.5> 57 제23조 삭제 <1999.2.5>
56 제24조 삭제 <1999.2.5> 58 제24조 삭제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