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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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신법 (현행) 시행 2024-01-25 · 공포 2024-01-25
구법 시행 2019-11-14 신법 시행 2024-01-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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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3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4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4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5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③ 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6 ③ 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7 ④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7 ④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윈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윈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10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11 ①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1 ①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2 ② 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과 회의 일시ㆍ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2 ② 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과 회의 일시ㆍ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3 ③ 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13 ③ 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14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4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5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12.23> 15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12.23>
16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16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17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로 한다. 17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로 한다.
18 ②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투표일 15일 전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8 ②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투표일 15일 전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9 ③ 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선거인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9 ③ 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선거인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0 ④ 축산단체는 투표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20 ④ 축산단체는 투표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21 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한다. 21 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한다.
22 ⑥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으로 하되, 우편 투표는 투표일 오후 8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14> 22 ⑥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8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5>
23 ⑦ 축산단체는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3 ⑦ 축산단체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5>
24 ⑧ 축산단체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지역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 24 ⑧ 축산단체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지역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26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6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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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7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8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28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29 ① 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9 ① 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0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0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1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31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32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32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33 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33 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34 제15조(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34 제15조(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35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35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