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천문법
+0줄 추가
-0줄 삭제
6줄 수정
전체 버전 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2-09-11 · 공포 2022-06-10
신법 (현행)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1-26
구법 시행 2022-09-11
신법 시행 2024-05-27 (현행)
| ··· 동일한 5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7.10.24, 2022.6.10>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7.10.24, 2022.6.10> |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 4 | 제4조(정부 등의 책무) | 4 | 제4조(정부 등의 책무) |
| 5 |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5 |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 6 | ②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6 | ②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7 | 제5조(천문역법) | 7 | 제5조(천문역법) |
| 8 |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8 |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9 |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
| 1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22.6.10> | 10 | ③ 우주항공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22.6.10, 2024.1.26> |
| 11 |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 11 |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
| 1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2 |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
| 1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13 |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
| 14 |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4 |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
| 15 |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 15 |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
| 1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16 |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
| 1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