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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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6-09 · 공포 2021-06-08
신법 (현행)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구법 시행 2022-06-09 신법 시행 2024-07-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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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2 제2조(정의)
3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7 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7 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8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8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9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9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10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0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1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1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④ 정보공유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④ 정보공유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4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5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15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16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7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8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등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8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등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9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19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20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제1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20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제1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21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③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③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④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④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4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5 제9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25 제9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26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6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7 ②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②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8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29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30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9 제11조(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 제11조(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33 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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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34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33 ② 협의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35 ② 협의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34 ③ 협의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및 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한다. 36 ③ 협의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및 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한다.
35 ④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④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제14조(업무의 위탁) 38 제14조(업무의 위탁)
37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정보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9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정보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8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40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39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공유센터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공유센터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0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2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1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4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3 ① 이 법에 따른 정보공유센터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5 ① 이 법에 따른 정보공유센터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4 ②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6 ②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5 ③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아닌 자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7 ③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아닌 자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6 제18조(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8 제18조(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7 제19조(벌칙) 49 제19조(벌칙)
4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9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원자력안전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원자력안전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제21조(과태료) 54 제21조(과태료)
5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5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5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