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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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6-09 · 공포 2021-06-08
신법 (현행)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구법 시행 2022-06-09
신법 시행 2024-07-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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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 2 | 제2조(정의) |
| 3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4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5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6 |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6 |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7 | 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7 | 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 8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8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 9 |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 9 |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
| 10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10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2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2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3 | ④ 정보공유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④ 정보공유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14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 15 |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 15 |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
| 16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6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7 |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17 |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8 |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등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8 |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등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19 |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 19 |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
| 20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제1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 20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제1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
| 21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1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22 | ③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 | ③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3 | ④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④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4 |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25 | 제9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 25 | 제9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
| 26 |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6 |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27 | ②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 | ②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8 |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28 |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
| 29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 ||
| 30 |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 ||
| 29 | 제11조(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1 | 제11조(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0 |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2 |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1 | 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 33 | 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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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34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 33 | ② 협의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 35 | ② 협의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
| 34 | ③ 협의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및 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한다. | 36 | ③ 협의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및 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한다. |
| 35 | ④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 ④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14조(업무의 위탁) | 38 | 제14조(업무의 위탁) |
| 37 |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정보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9 |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정보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38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 40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
| 39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공유센터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1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공유센터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0 |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42 |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 41 |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 |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2 |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44 |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43 | ① 이 법에 따른 정보공유센터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5 | ① 이 법에 따른 정보공유센터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44 | ②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6 | ②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45 | ③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아닌 자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7 | ③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아닌 자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6 | 제18조(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48 | 제18조(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47 | 제19조(벌칙) | 49 | 제19조(벌칙) |
| 4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9 |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원자력안전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1 |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원자력안전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2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1 |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3 |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2 | 제21조(과태료) | 54 | 제21조(과태료) |
| 5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5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57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