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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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28 · 공포 2019-08-27
신법 (현행)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구법 시행 2020-08-28 신법 시행 2024-07-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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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6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6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7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1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1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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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1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1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1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15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15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16 제6조(경영개선 지원) 16 제6조(경영개선 지원)
1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9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 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20 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이 조에서 "가공용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이 조에서 "가공용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이 조에서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이 조에서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3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3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가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가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6 ⑥ 재배단지의 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 구비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⑥ 재배단지의 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 구비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제9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27 제9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2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쌀가공업자에게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쌀가공업자에게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대상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가공 적합성 및 공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대상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가공 적합성 및 공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1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31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3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5 제11조 삭제 <2013.8.13> 35 제11조 삭제 <2013.8.13>
36 제12조 삭제 <2013.8.13> 36 제12조 삭제 <2013.8.13>
37 제13조 삭제 <2013.8.13> 37 제13조 삭제 <2013.8.13>
38 제14조 삭제 <2013.8.13> 38 제14조 삭제 <2013.8.13>
39 제15조 삭제 <2013.8.13> 39 제15조 삭제 <2013.8.13>
40 제16조(통계조사) 40 제16조(통계조사)
4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4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45 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4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7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쌀가공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47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쌀가공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48 제18조(교육훈련 등) 48 제18조(교육훈련 등)
4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2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제19조(전문인력 양성) 53 제19조(전문인력 양성)
5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7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8 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9 제21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9 제21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0 제22조(품평회 개최) 60 제22조(품평회 개최)
6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2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2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3 제23조(세계화 촉진 등) 63 제23조(세계화 촉진 등)
6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6 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6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66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69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6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쌀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9.8.27, 2020.3.24> 7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쌀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9.8.27, 2020.3.24>
68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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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3장 보칙 72 제3장 보칙
70 제25조(감독) 73 제25조(감독)
7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가공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쌀가공품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가공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쌀가공품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6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4 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7 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5 제27조 삭제 <2013.8.13> 78 제27조 삭제 <2013.8.13>
76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9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18> 8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18>
7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9 제4장 삭제 <2013.8.13> 82 제4장 삭제 <2013.8.13>
80 제29조 삭제 <2013.8.13> 83 제29조 삭제 <2013.8.13>
81 제30조 삭제 <2013.8.13> 84 제30조 삭제 <2013.8.13>
82 제31조 삭제 <2013.8.13> 85 제31조 삭제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