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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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7-19
신법 (현행)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구법 시행 2022-07-19 신법 시행 2024-01-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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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4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5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5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6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6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7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7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8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8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19>
9 ③ 심사위원회는 표창 대상으로 추천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공적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9 ③ 심사위원회는 표창 대상으로 추천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공적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11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11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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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4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7 제7조(간사) 17 제7조(간사)
18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18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1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 제8조(회의소집의 통지)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20 제8조(회의소집의 통지)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21 제9조(회의) 21 제9조(회의)
22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3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4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4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5 제10조(회의참석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5 제10조(회의참석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6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6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7 제3장 선발분야 및 심사계획 27 제3장 선발분야 및 심사계획
28 제12조(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28 제12조(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29 ① 선발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9 ① 선발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0 ② 최종 선발인원은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0 ② 최종 선발인원은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1 제13조(선발 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31 제13조(선발 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32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32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33 제14조(심사방법) 33 제14조(심사방법)
34 ① 제12조 제1항의 선발 분야에 추가로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대상군을 나누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34 ① 제12조 제1항의 선발 분야에 추가로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대상군을 나누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35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분야별, 심사대상군별, 심사기준 등에 따라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35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분야별, 심사대상군별, 심사기준 등에 따라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36 제15조(심사결과의 확정) 감사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선발과 포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36 제15조(심사결과의 확정) 감사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선발과 포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37 제5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기관ㆍ부서에 대한 조치 37 제5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기관ㆍ부서에 대한 조치
38 제16조(모범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해당기관의 장은 선발된 모범공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38 제16조(모범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해당기관의 장은 선발된 모범공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39 제17조(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39 제17조(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40 ①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모범부서ㆍ기관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0 ①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모범부서ㆍ기관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1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2 제18조(포상금 지급) 42 제18조(포상금 지급)
43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모범부서ㆍ기관(모범공직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모범공직자는 1인당 100만 원, 모범부서ㆍ기관은 부서ㆍ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43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모범부서ㆍ기관(모범공직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모범공직자는 1인당 100만 원, 모범부서ㆍ기관은 부서ㆍ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44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44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45 제6장 보칙 45 제6장 보칙
46 제19조(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46 제19조(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47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47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48 ②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및 우대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48 ②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및 우대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49 제20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9 제20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