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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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신법 (현행)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4-07-17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3 제3조(국가의 책무) 3 제3조(국가의 책무)
4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6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5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8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9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10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0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1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제6조(영주귀국 및 정 지원 신청 등) 12 제6조(영주귀국ㆍ정착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12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3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4.1.16>
13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4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6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7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