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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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4-01 · 공포 2020-03-31
신법 (현행)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구법 시행 2021-04-01 신법 시행 2024-07-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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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5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5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6 ②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6 ②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9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10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10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11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④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15 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9>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15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17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16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②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9 ②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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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20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9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1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0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22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21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23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22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4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3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25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24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협약 체결원칙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26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협약 체결원칙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25 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7 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6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8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7 ⑦ 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에 관한 사항, 제6항에 따른 기획등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국방연구개발의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⑦ 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에 관한 사항, 제6항에 따른 기획등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국방연구개발의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⑧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30 ⑧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29 ⑨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31 ⑨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30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32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31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ㆍ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33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ㆍ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9>
32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34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33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5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4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6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9>
35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7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6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8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7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ㆍ제재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9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ㆍ제재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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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⑧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⑧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41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40 ①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42 ①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42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중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연구기관등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44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중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연구기관등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43 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45 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4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47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46 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8 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7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49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48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50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49 ④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1 ④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징수절차,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징수절차,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53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52 제12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54 제12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53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5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4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6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5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7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6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58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57 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59 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58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60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59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61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60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기관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62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기관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6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발성과물의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규정을 따른다. 6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발성과물의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규정을 따른다.
62 제14조(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64 제14조(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63 ①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65 ①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64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66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65 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67 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66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8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7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9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8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70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69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71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70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72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71 제5장 보칙 73 제5장 보칙
72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4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3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5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4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6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5 제1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7 제1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6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8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7 제6장 벌칙 79 제6장 벌칙
78 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0 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9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