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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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5-20 · 공포 2022-05-20
신법 (현행)
시행 2023-12-29 · 공포 2023-12-29
구법 시행 2022-05-20
신법 시행 2023-12-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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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 2 |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
| 3 |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4.20> | 3 |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4.20> |
| 4 |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의 장에게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독학정보안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5.20> | 4 |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의 장에게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독학정보안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5.20> |
| 5 |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독학정보안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5 |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독학정보안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6 | 제3조(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 6 | 제3조(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
| 7 |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양과정 인정시험과 전공분야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을 정할 때에는 시험과목의 내용이 대학 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 7 |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양과정 인정시험과 전공분야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을 정할 때에는 시험과목의 내용이 대학 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
| 8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시험과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5.20> | 8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시험과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5.20> |
| 9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별로 평가영역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평가영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5.20> | 9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별로 평가영역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평가영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5.20> |
| 10 | 제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10 | 제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 11 |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분야와 같은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을 면제한다. | 11 |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분야와 같은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을 면제한다. |
| 12 | ② 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 취득 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과목의 내용이 응시하려는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 12 | ② 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 취득 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과목의 내용이 응시하려는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
| 13 | ③ 제1항에 따른 같은 분야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면제과목의 범위는 원장이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3 | ③ 제1항에 따른 같은 분야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면제과목의 범위는 원장이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14 | 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14 | 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 15 |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 15 |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2023.12.29> |
| 16 |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 16 |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
| 17 | ③ 제1항 각 호의 시험 합격자 및 제2항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자에 대해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되, 전공분야별 시험면제의 구체적인 구분은 제13조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5.20> | 17 | ③ 제1항 각 호의 시험 합격자 및 제2항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자에 대해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되, 전공분야별 시험면제의 구체적인 구분은 제13조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5.20> |
| 18 | 제4조의3(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 18 | 제4조의3(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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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① 영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9 | ① 영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 20 |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 20 |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
| 21 | 제5조(강좌 및 과정의 지정) | 21 | 제5조(강좌 및 과정의 지정) |
| 22 | ① 원장은 영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 등이 실시하는 강좌 또는 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정 중에서 해당 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22 | ① 원장은 영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 등이 실시하는 강좌 또는 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정 중에서 해당 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 23 | ② 제1항에 따라 과정 실시기관의 장이 과정의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정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과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3 | ② 제1항에 따라 과정 실시기관의 장이 과정의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정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과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24 |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과정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을 한 과정이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4 |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과정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을 한 과정이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25 |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 25 |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
| 26 |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6 |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7 | 제5조의2(과정 지정의 취소 등) | 27 | 제5조의2(과정 지정의 취소 등) |
| 28 |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과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과정설치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8 |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과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과정설치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29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9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0 | 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 30 | 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
| 31 | ①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31 | ①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 32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 32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
| 33 | 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 33 | 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
| 34 | ① 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4 | ① 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35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36 | 제6조(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한다. | 36 | 제6조(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한다. |
| 37 |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 37 |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
| 38 |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38 |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
| 39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 40 |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 합격결정의 공고는 제2조에 따른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다. | 40 |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 합격결정의 공고는 제2조에 따른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다. |
| 41 |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 41 |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
| 42 |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42 |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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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응시하는 과정별 시험에 따른 수험료(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의 시험에 드는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을 포함한다)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5> | 43 |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응시하는 과정별 시험에 따른 수험료(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의 시험에 드는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을 포함한다)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5> |
| 44 |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 44 |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
| 45 | ④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응시자(시험에 실제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 45 | ④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응시자(시험에 실제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
| 46 | 제9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6 | 제9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7 | 제10조(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 | 47 | 제10조(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 |
| 48 | ① 원장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합격자에 대한 학위 수여(예정)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48 | ① 원장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합격자에 대한 학위 수여(예정)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49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는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예정)자 명부에 따라 한다. | 49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는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예정)자 명부에 따라 한다. |
| 50 | 제11조(증명서 등의 발급) | 50 | 제11조(증명서 등의 발급) |
| 51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발급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15.9.25> | 51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발급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15.9.25> |
| 52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각 과정별 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학위수여자 명부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52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각 과정별 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학위수여자 명부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 53 | ③ 원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9.25> | 53 | ③ 원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9.25> |
| 5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9.25> | 5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9.25> |
| 55 | 제12조 삭제 <1992.2.19> | 55 | 제12조 삭제 <1992.2.19> |
| 56 | 제13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6 | 제13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