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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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신법 (현행)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구법 시행 2023-04-25
신법 시행 2023-12-1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을 말한다. | 2 |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
| 3 |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
| 4 |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 5 | 제5조(허가신청서 등) | 5 | 제5조(허가신청서 등) |
| 6 |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6 |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7 |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7 |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
| 8 |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 ||
| 9 |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 10 |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 ||
| 8 |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1 |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9 |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 12 |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
| 10 | 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13 | 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11 | 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14 | 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 12 | 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5 | 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3 |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 16 |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
| 14 |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17 |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15 |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 18 |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
| 16 |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 | 19 |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 2023.12.12> |
| 17 |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 20 |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
| 18 | 제11조(조사공무원 징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21 | 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
| 19 | 제12조 삭제 <2010.6.30> | 22 | 제12조 삭제 <20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