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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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05 · 공포 2023-12-05
신법 (현행)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구법 시행 2023-12-05 신법 시행 2024-01-01 (현행)
1 제1장 총칙 <개정 2009.3.12> 1 제1장 총칙 <개정 2009.3.12>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3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4 제2장 인사기록 4 제2장 인사기록
5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5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6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6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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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1, 2013.12.4, 2016.11.22, 2016.11.29, 2021.1.5, 2021.3.30, 2023.12.5> 7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1, 2013.12.4, 2016.11.22, 2016.11.29, 2021.1.5, 2021.3.30, 2023.12.5>
8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6.11> 8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6.11>
9 제5조(인사관리 서류) 9 제5조(인사관리 서류)
10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11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12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12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13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4> 13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4>
14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14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15 ③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제37의2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15 ③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2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23.12.12>
16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16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17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17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18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개정 2016.11.22> 18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개정 2016.11.22>
19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인사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련 정보를 전자적 파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3.6.11> 19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인사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련 정보를 전자적 파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3.6.11>
20 ④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19> 20 ④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19>
21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21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22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 22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
23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23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는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개정 2023.12.12>
24 제8조(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24 제8조(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25 ①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5 ①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6 ② 소속 장관은 해마다 주요 업무의 성과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 의견, 각급 기관의 정책평가 내용 및 감사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6 ② 소속 장관은 해마다 주요 업무의 성과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 의견, 각급 기관의 정책평가 내용 및 감사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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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27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28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⑤ 소속 장관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9 ⑤ 소속 장관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30 제8조의2(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공무원의 성과평가, 정책평가 또는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 제8조의2(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공무원의 성과평가, 정책평가 또는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제8조의3 삭제 <2011.12.6> 31 제8조의3 삭제 <2011.12.6>
32 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32 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33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3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4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4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3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36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6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7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37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38 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38 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39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39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3.12.12>
4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4> 4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4>
41 제11조(전력 조회) 41 제11조(전력 조회)
42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42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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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43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44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3.30> 44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3.30>
45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45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46 제12조(선서문) 46 제12조(선서문)
47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47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48 ② 삭제 <2010.7.15> 48 ② 삭제 <2010.7.15>
49 제3장 임용과 발령 49 제3장 임용과 발령
50 제13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50 제13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51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개정 2011.11.1> 51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개정 2011.11.1>
52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공무원전직시험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52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공무원전직시험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53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53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54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54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55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55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56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임용후보자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서에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 명단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56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임용후보자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서에 공무원임용후보자 추천 명단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57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7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8 제15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58 제15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59 ①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요구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9 ①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요구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소속 장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소속 장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6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소속 장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소속 장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61 ③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거나,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 기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6.11, 2015.9.25> 61 ③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거나,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 기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6.11, 2015.9.25>
6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6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63 제16조(임용 및 임용제청) 63 제16조(임용 및 임용제청)
64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임용조사서를 첨부하고,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64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임용조사서를 첨부하고,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65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제청된 공무원의 임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에는 인사발령안으로 한다. 65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제청된 공무원의 임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에는 인사발령안으로 한다.
66 ③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66 ③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67 제17조 삭제 <2020.9.22> 67 제17조 삭제 <2020.9.22>
68 제18조 삭제 <2020.9.22> 68 제18조 삭제 <2020.9.22>
69 제19조(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9 제19조(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0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70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71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71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72 ② 임용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72 ② 임용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73 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73 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74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승격을 포함한다) 시 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74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승격을 포함한다) 시 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75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75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76 제20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6 제20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7 제21조(서류 반려 및 보완) 제20조에 따라 시험요구서,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77 제21조(서류 반려 및 보완) 제20조에 따라 시험요구서,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78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의 작성 단위로 한다. <개정 2016.11.22> 78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의 작성 단위로 한다. <개정 2016.11.22>
79 제23조(전보 사전승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7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전보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6.11.22> 79 제23조(전보 사전승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7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전보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6.11.22>
80 제24조(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협의 신청은 파견근무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결원 보충의 협의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80 제24조(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협의 신청은 파견근무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결원 보충의 협의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81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81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82 ①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82 ①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83 ②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09.11.2> 83 ②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09.11.2>
84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신설 2009.11.2, 2021.3.30> 84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신설 2009.11.2, 2021.3.30>
85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85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86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86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87 ②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87 ②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88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8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9 제27조(발령 대장) 89 제27조(발령 대장)
90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90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91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91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92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갖추어 두는 발령 대장을 인사발령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92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갖추어 두는 발령 대장을 인사발령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93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 93 제4장 인사관계보고 등
94 제28조(인사 보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승급,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94 제28조(인사 보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승급,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95 제29조(관보 등의 게재) 95 제29조(관보 등의 게재)
96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30> 96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30>
97 ② 제1항에 따른 게재 및 게시 대상 인사발령 사항의 범위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30> 97 ② 제1항에 따른 게재 및 게시 대상 인사발령 사항의 범위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30>
98 제30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8 제30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9 제31조(경유 등)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이 영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99 제31조(경유 등)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이 영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00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100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101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101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102 ②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3.30> 102 ②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3.30>
103 제3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103 제3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104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무원 인사 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104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무원 인사 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105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공무원 현원통계, 공무원 임용통계 및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한다. 105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공무원 현원통계, 공무원 임용통계 및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한다.
106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106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107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07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08 제34조(통계보고의 단계) 108 제34조(통계보고의 단계)
109 ①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집계하되, 1월 20일까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109 ①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집계하되, 1월 20일까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110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은 1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전년도(前年度) 통계의 정기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중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통계의 정기보고는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10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은 1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전년도(前年度) 통계의 정기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중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통계의 정기보고는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11 제35조(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3조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35조(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3조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 제3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12 제3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13 제37조(통계조사의 협조)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협조를 받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1.30> 113 제37조(통계조사의 협조)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협조를 받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1.30>
114 5장 인사관리의 전자화 <신설 2016.11.22> 114 37조의2 삭제 <2023.12.12>
115 제37조의2(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제37조의4에 따른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15 제37조의3 삭제 <2023.12.12>
116 제37조의3(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116 제37조의4 삭제 <2023.12.12>
117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제37조의4에 따른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117 제37조의5 삭제 <2023.12.12>
118 ② 각 행정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기관인사관리시스템(행정기관이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118 제37조의6 삭제 <2023.12.12>
11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의4에 따른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9 제37조의7 삭제 <2023.12.12>
120 제37조의4(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0 제37조의8 삭제 <2023.12.12>
121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하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21 제5장 보칙 <신설 2016.11.22, 2023.12.12>
122 ②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필요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22 제38조(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인사사무 처리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123 제37조의5(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124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 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으로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를 위한 자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25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26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27 제37조의6(최신 자료의 유지)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28 제37조의7(업무의 재설계 등)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129 제37조의8(정보의 보호 등)
130 ①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1 ②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2 제6장 보칙 <신설 2016.11.22>
133 제38조(서식 등)
134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35 ②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과 사무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36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3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