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료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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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신법 (현행)
시행 2023-12-28 · 공포 2023-12-12
구법 시행 2019-07-02
신법 시행 2023-12-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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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2 | 제2조(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3 |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 3 |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
| 4 |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 4 |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
| 5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5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 6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7 | 제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이하 "위해사료"라 한다)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 ||
| 7 | 제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8 | 제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 8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9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 9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
| 10 |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1 |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11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12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2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13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 13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14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 14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15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15 |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16 |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 16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0.30, 2019.6.18> | 1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0.30, 2019.6.18, 2023.12.12> |
| 1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8.10.30> | 1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8.10.30> |
| 18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9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