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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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6-01 · 공포 2022-05-31
신법 (현행)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구법 시행 2022-06-01 신법 시행 2023-12-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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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4 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5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금액 및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금액 및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7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7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8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8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9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9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1 제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11 제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1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4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5 ④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7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12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18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3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1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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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 축산업, 농산물 및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 축산업, 농산물 및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및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19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및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25 ⑦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0 ⑦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6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9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4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