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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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신법 (현행)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구법 시행 2023-01-12
신법 시행 2023-12-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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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 | 2 |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 |
| 3 |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 3 |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
| 4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4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 5 | ②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5 | ②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 6 |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6 |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 7 | 제5조(주민의견 수렴) | 7 | 제5조(주민의견 수렴) |
| 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9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0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0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11 |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1 |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2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3 | 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13 | 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14 |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14 |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 15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5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6 |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6 |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7 |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7 |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8 | 제9조(행위 등의 제한) | 18 | 제9조(행위 등의 제한) |
| 19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 19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
| 20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1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21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22 |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11.1> | 22 |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11.1> |
| 23 | 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3 | 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4 | 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 24 | 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
| 25 | 제11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 그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5 | 제11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 그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6 | 제12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26 | 제12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27 |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27 |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 28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8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9 |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29 |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30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 30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
| 31 |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31 |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32 | ③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2 | ③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3 | 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 33 | 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
| 34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34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35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 36 |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 36 |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
| 37 | 제15조(준공검사) | 37 | 제15조(준공검사) |
| 38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8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0 | 제16조(공사완료의 공고) | 40 | 제16조(공사완료의 공고) |
| 41 |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41 |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 42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2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3 | 제17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43 | 제17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44 |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4 |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5 | 제19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 45 | 제19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
| 46 | 제20조(행정처분 고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6 | 제20조(행정처분 고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7 |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47 |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3.12.12> |
| 48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48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