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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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13 · 공포 2022-12-13
신법 (현행)
시행 2023-12-14 · 공포 2023-12-12
구법 시행 2022-12-13
신법 시행 2023-12-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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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2 | 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 3 | 제3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3 | 제3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 4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4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 5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5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 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7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 8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8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9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 10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0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11 | 제5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11 | 제5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 12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2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3 | ②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13 | ②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4 |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4 |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 15 |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5 |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16 |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16 |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17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7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8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18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 19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9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0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1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1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2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2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3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23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 24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4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5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5 |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6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6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7 | 제7조(취업상황 등의 신고) | 27 | 제7조(취업상황 등의 신고) |
| 28 |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28 |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 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 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
| 30 |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 30 |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
| 3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상담 및 지원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상담 및 지원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3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 3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
| 33 |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 33 |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
| 3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35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35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 3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36 |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12> |
| 37 | ④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37 | ④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3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0조(업무의 위탁) | 39 | 제10조(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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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력지원전문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력지원전문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4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4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 42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42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