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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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신법 (현행) 시행 2023-11-24 · 공포 2023-11-24
구법 시행 2023-02-03 신법 시행 2023-11-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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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0, 2016.6.30>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0, 2016.6.30>
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0> 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0>
5 제4조(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5 제4조(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6 제5조(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6 제5조(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7 ①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12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12.9, 2015.4.10, 2016.6.30> 7 ①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12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12.9, 2015.4.10, 2016.6.3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9 ③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18조에 따른 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4.10> 9 ③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18조에 따른 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4.10>
10 제2장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양성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의 진입 <개정 2016.6.30> 10 제2장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양성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의 진입 <개정 2016.6.30>
11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마치고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2019.7.15, 2023.2.3> 11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2019.7.15, 2023.2.3, 2023.11.24>
12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12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13 ①원장은 감사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3 ①원장은 감사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4 ②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과 이수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4 ②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과 이수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15 ③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2018.6.25, 2020.11.2> 15 ③ 삭제 <2023.11.24>
16 제8조(역량평가의 실시) 16 제8조(역량평가의 실시)
17 ①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17 ①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18 ②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5.4.10> 18 ②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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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③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4.10> 19 ③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4.10>
20 제9조(역량평가위원) 20 제9조(역량평가위원)
21 ①원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21 ①원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22 ②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22 ②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23 ③원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23 ③원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24 ④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4 ④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5 제10조(역량평가방법) 25 제10조(역량평가방법)
26 ①역량평가는 5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 대상자의 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26 ①역량평가는 5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 대상자의 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27 ② 역량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30> 27 ② 역량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30>
28 제11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8 제11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9 제12조(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29 제12조(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30 제3장 보직 및 성과 관리 등 <개정 2016.6.30> 30 제3장 보직 및 성과 관리 등 <개정 2016.6.30>
31 제13조(보직관리의 기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감사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2019.7.15> 31 제13조(보직관리의 기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감사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2019.7.15>
32 제14조 삭제 <2023.2.3> 32 제14조 삭제 <2023.2.3>
33 제15조(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33 제15조(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34 ①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6.6.30> 34 ①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6.6.30>
35 ②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0.23, 2009.5.18, 2015.4.10> 35 ②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0.23, 2009.5.18, 2015.4.10>
36 ③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7.15, 2020.11.2> 36 ③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7.15, 2020.11.2>
37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소속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6.6.30, 2019.7.15> 37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소속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6.6.30, 2019.7.15>
38 제4장 적격심사 38 제4장 적격심사
39 제16조(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 39 제16조(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
40 ①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2.14, 2015.4.10, 2016.6.30, 2020.11.2> 40 ①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2.14, 2015.4.10, 2016.6.30, 2020.11.2>
41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덕망이 높고 공공행정 또는 감사업무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2.14, 2015.4.10, 2016.6.30, 2020.11.2> 41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덕망이 높고 공공행정 또는 감사업무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2.14, 2015.4.10, 2016.6.30, 2020.11.2>
42 ③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피ㆍ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42 ③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피ㆍ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43 제17조(적격심사의 실시 등) 43 제17조(적격심사의 실시 등)
44 ①원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44 ①원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45 ②원장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45 ②원장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46 제18조(적격심사의 의결) 46 제18조(적격심사의 의결)
47 ①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20.11.2> 47 ①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20.11.2>
48 ②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4.10> 48 ②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4.10>
49 ③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49 ③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50 ④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15.4.10> 50 ④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15.4.10>
51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5.4.10> 51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5.4.10>
52 제19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52 제19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53 ①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4.10> 53 ①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4.10>
54 ②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54 ②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55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55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56 ④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10> 56 ④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10>
57 제20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57 제20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58 ① 원장은 법 제17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8 ① 원장은 법 제17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9 ② 원장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59 ② 원장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60 ③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0 ③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6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62 제20조의2(부적격 의결 처분) 원장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7일 이내에 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2 제20조의2(부적격 의결 처분) 원장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7일 이내에 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3 제21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63 제21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64 ①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4.10, 2020.11.2> 64 ①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4.10, 2020.11.2>
65 ② 원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65 ② 원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66 ③제13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3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4.10, 2020.11.2> 66 ③제13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3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4.10, 2020.11.2>
67 ④경력경쟁채용등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5.4.10> 67 ④경력경쟁채용등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5.4.10>
68 제22조(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30> 68 제22조(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30>
69 제5장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69 제5장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70 제23조(직무분석) 70 제23조(직무분석)
71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71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72 ②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6.30> 72 ②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6.30>
73 ③원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73 ③원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74 제24조(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74 제24조(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75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16.6.30> 75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16.6.30>
76 ②직무등급은 제23조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76 ②직무등급은 제23조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77 ③원장은 직무내용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77 ③원장은 직무내용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78 ④감사원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감사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감사원 규칙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78 ④감사원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감사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감사원 규칙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79 제25조(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79 제25조(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80 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직무등급 배정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며,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30> 80 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직무등급 배정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며,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30>
81 ②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는 인사행정이나 직무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81 ②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는 인사행정이나 직무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82 ③직무분석ㆍ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직무분석ㆍ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82 ③직무분석ㆍ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직무분석ㆍ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83 ④직무분석ㆍ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83 ④직무분석ㆍ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8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30> 8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30>
85 제26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85 제26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86 ①원장은 직무등급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6.6.30> 86 ①원장은 직무등급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6.6.30>
87 ②원장은 채용ㆍ승진ㆍ전보ㆍ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87 ②원장은 채용ㆍ승진ㆍ전보ㆍ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88 제6장 보칙 88 제6장 보칙
89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89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