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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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신법 (현행)
시행 2023-11-21 · 공포 2023-11-21
구법 시행 2022-08-09
신법 시행 2023-11-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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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2 | 제2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 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6 |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6 |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7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 8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10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10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11 | 제4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 11 | 제4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
| 12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3 |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13 |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 14 |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4 |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15 | 제6조(실태조사 등) | 15 | 제6조(실태조사 등) |
| 16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6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7 |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17 |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 18 |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8 |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9 |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19 |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 2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9> | 2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9, 2023.11.21> |
| 21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2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23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23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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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4 |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6 |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27 | 제10조(포상) | 27 | 제10조(포상) |
| 2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2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 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
| 30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30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31 | 제11조(권한의 위탁) | 31 | 제11조(권한의 위탁) |
| 3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3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3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