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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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6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3-11-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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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 2 |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
| 3 |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3 |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4 |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 |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 5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
| 6 |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5, 2017.7.26, 2020.8.19> | 6 |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5, 2017.7.26, 2020.8.19> |
| 7 | ② 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5> | 7 | ② 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5> |
| 8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8.19> | 8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8.19> |
| 9 | 제3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9 | 제3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 1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1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 11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ㆍ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ㆍ안정적으로 심의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 11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ㆍ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ㆍ안정적으로 심의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
| 12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2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3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 13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
| 14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14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 15 |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5 |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6 |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6 |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7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17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 18 |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 18 |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
| 19 |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19 |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 20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 | 20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 |
| 21 |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 21 |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
| 22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2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하여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
| 23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3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개정안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16> |
| 24 |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원회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 ||
| 24 | 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 25 | 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
| 25 |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26 |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 26 |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 27 |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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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 28 |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
| 28 | 제8조의2(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9 | 제8조의2(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29 |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30 |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