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2-07-15 · 공포 2012-07-13
신법 (현행)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구법 시행 2012-07-15
신법 시행 2023-11-16 (현행)
| ··· 동일한 8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한다. | 2 |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한다. |
| 3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 7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 |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안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8 |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안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 9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0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0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11 |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 |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2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2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
| 13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3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4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변경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4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
| 15 |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 15 |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
| 16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과 지난해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과 지난해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동일한 11줄 펼치기 ··· | |||
| 18 | 제6조(위원장) | 18 | 제6조(위원장) |
| 19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9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0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1 | 제7조(회의) | 21 | 제7조(회의) |
| 22 |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2 |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4 | 제8조(간사) | 24 | 제8조(간사) |
| 25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25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 26 |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26 |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 27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8 |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8 |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