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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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3-11-1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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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2 제2조(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3 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④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④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기술 현황 및 기본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기술 현황 및 기본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0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수산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수산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11 제4조(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11 제4조(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12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2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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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4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5 제5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15 제5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1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기에 앞서 업무 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ㆍ조정 업무를 한다. <개정 2013.3.23> 1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기에 앞서 업무 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ㆍ조정 업무를 한다. <개정 2013.3.23>
17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7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8 제6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18 제6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1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실정과 교육장(敎育場) 여건에 맞는 교육훈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실정과 교육장(敎育場) 여건에 맞는 교육훈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제7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2 제7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3 제8조(명예직연구공무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임 중에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명예직연구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3 제8조(명예직연구공무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임 중에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명예직연구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4 제9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 등) 24 제9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 등)
25 ①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5 ①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6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받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6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받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7 제10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27 제10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2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직연구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직연구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9 제11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 29 제11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
30 ① 명예직연구공무원 또는 명예직연구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0 ① 명예직연구공무원 또는 명예직연구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1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1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2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3 제13조(보조금의 지급 등) 33 제13조(보조금의 지급 등)
3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보조금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할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비의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보조금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할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비의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6 제14조(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36 제14조(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37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그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7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그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8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8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1 제15조(보상금의 지급 등) 41 제15조(보상금의 지급 등)
4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1건마다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1건마다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4 ③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44 ③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4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6 제16조(권한의 위임) 46 제16조(권한의 위임)
4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4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4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예직연구공무원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험연구기관에 복무할 사람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4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예직연구공무원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험연구기관에 복무할 사람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