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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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3-11-01 · 공포 2023-11-01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3-11-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2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 제2조(물의 범위) 「비상대비」(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3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대상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3 제3조(권한의 위임)
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 및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4 제4조(자원조사) 6 제4조(자원조사)
5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1>
6 ②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1>
7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9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1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받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송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11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
8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12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