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줄 추가
-11줄 삭제
12줄 수정
전체 버전 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신법 (현행)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구법 시행 2022-01-13
신법 시행 2023-11-1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2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 3 | 제3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제3조 삭제 <2023.11.7> |
| 4 |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 4 | 제4조 삭제 <2023.11.7> |
| 5 |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 5 | 제5조 삭제 <2023.11.7> |
| 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성별 및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 | 6 | 제6조 삭제 <2023.11.7> |
| 7 |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8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 9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10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
| 11 |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 12 |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13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 14 | ③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15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16 | 제5조(출석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 17 | 제6조(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 18 |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7 |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 19 |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8 |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1.7> |
| 2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작성 지침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기간에 추진할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작성 지침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기간에 추진할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1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1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11.7> |
| 22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1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3 |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12 |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 2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3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5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4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7> |
| 26 | 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 15 | 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
| 27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2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7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 동일한 11줄 펼치기 ··· | |||
| 29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재정적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18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재정적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 30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9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31 |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 20 |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
| 32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해야 한다. | 21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해야 한다. |
| 33 |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2 |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34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3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35 | 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 24 | 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
| 36 | ①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25 | ①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7 | ② 보유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26 | ② 보유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8 |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 27 |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
| 39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8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40 |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9 |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1 |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30 |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42 |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 31 |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
| 43 |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32 |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
| 44 |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33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
| 45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 34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
| 4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7> |
| 47 | 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 36 | 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
| 48 |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7 |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4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법인등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3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법인등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 동일한 4줄 펼치기 ··· | |||
| 50 |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 39 |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
| 51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40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52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5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할 수 있다. | 42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할 수 있다. |
| 5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5 |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44 |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56 |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 45 |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
| 57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 46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7> |
| 5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47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59 | 제19조(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 48 | 제19조(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
| 60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4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 동일한 16줄 펼치기 ··· | |||
| 61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공동참여의 방식 및 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50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공동참여의 방식 및 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 62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분석등에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51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분석등에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 63 | 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52 | 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 64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3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5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54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 6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 55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
| 67 |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 56 |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
| 68 |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57 |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6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58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7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5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 71 |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 60 |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
| 72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6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 7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6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 74 |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 63 |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
| 75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공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64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공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7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 65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