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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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3년 5월 16일 | 19415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0월 31일 | 1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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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 4 |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
| 5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5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 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ㆍ개선ㆍ복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ㆍ개선ㆍ복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8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8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9 | ① 해수욕장에서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 9 | ① 해수욕장에서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
| 10 | ②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0 | ②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1 | 제2장 해수욕장의 지정 등 | 11 | 제2장 해수욕장의 지정 등 |
| 12 |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 12 |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
| 13 |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3 |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14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4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5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ㆍ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5 |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ㆍ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16 |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 16 |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
| 17 |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17 |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 18 | ②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18 | ②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19 |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 19 |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
| 20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2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2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ㆍ방법ㆍ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2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ㆍ방법ㆍ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23 |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 23 |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
| 24 |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 24 |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
| 2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2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 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2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 2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
| 2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 2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
|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30 |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0 |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1 | 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 | 31 | 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 |
| 3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3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3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3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3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35 |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 35 |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
| 3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3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 37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7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3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3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 39 |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
| 40 |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40 |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41 | ②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 41 | ②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
| 42 | ③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2 | ③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43 | ④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3 | ④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44 | 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4 | 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5 | 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 45 | 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
| 46 |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46 |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4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4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48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8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9 | 제16조(실태조사) | 49 | 제16조(실태조사) |
| 5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5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 51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51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52 |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52 |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 53 |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 53 |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
| 54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4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5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5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6 |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 56 |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
| 57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57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58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58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 5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 5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
| 60 |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60 |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 61 |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61 |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 62 |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62 |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 63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63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 64 |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 64 |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
| 65 |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65 |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 66 |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66 |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 67 |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 67 |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
| 68 |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 68 |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
| 69 |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69 |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70 | 제21조(사용료의 징수) | 70 | 제21조(사용료의 징수) |
| 71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71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72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72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73 |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73 |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 74 |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 74 |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
| 75 |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75 |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76 |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76 |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77 | 제23조(원상회복 등) | 77 | 제23조(원상회복 등) |
| 78 |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78 |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79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79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80 | 제2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 80 | 제2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
| 81 |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81 |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2 |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82 |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83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83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 84 |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4 |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5 |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 85 |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
| 86 | 제24조(안전관리지침) | 86 | 제24조(안전관리지침) |
| 87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87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8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8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89 |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9 |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0 |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 90 |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
| 91 |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 91 |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
| 92 |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92 |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93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93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 94 |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7> | 94 |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7> |
| 95 | 제26조(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 95 | 제26조(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
| 96 |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 96 |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
| 97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97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98 |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 98 |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
| 99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99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 1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01 | ③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01 | ③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02 |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정비ㆍ보수 등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청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 102 |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정비ㆍ보수 등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청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
| 103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 103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
| 104 |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 104 |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
| 105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05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 106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06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07 |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07 |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08 |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 108 |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
| 109 |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7> | 109 |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7> |
| 110 | 제29조(환경관리지침) | 110 | 제29조(환경관리지침) |
| 11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12 | ② 환경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2 | ② 환경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3 | 제30조(수질관리) | 113 | 제30조(수질관리) |
| 114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할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14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할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1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16 | ③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질의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116 | ③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질의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117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수욕장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 117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수욕장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
| 118 | ⑤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공지에 관하여는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 | 118 | ⑤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공지에 관하여는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 |
| 119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수질의 조사ㆍ분석방법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19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수질의 조사ㆍ분석방법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20 | 제31조(백사장 관리) | 120 | 제31조(백사장 관리) |
| 121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침식 등으로 훼손되어 해수욕장 경관을 저해하고 해수욕장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모래 등을 보충하는 등 백사장의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1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침식 등으로 훼손되어 해수욕장 경관을 저해하고 해수욕장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모래 등을 보충하는 등 백사장의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2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백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 12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백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
| 123 |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 123 |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
| 124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폐기물 집하ㆍ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해수욕장이 쾌적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24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폐기물 집하ㆍ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해수욕장이 쾌적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25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5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26 |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26 |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127 | 제33조(유해생물 관리) | 127 | 제33조(유해생물 관리) |
| 128 | ① 관리청은 해파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8 | ① 관리청은 해파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생물의 발생 및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리청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생물의 발생 및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리청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130 | ③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 130 | ③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
| 131 |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 131 |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
| 132 | 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 132 | 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
| 13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13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 134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 등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34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 등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3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3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136 | 제35조(해수욕장시설의 관리) | 136 | 제35조(해수욕장시설의 관리) |
| 137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7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38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38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39 | 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 139 | 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
| 140 | ①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 140 | ①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
| 141 |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141 |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 142 | ③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전용(專用)할 목적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2 | ③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전용(專用)할 목적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3 | 제37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 143 | 제37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
| 144 | ①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44 | ①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45 |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45 |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46 |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46 |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47 |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47 |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148 | 제3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148 | 제3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 149 | ① 관리청이 제37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0.3.31, 2022.12.27, 2023.5.16> | 149 | ① 관리청이 제37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0.3.31, 2022.12.27, 2023.5.16> |
| 150 | ②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 150 | ②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
| 15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 15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
| 152 | 제7장 해수욕장의 평가 등 | 152 | 제7장 해수욕장의 평가 등 |
| 153 |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 153 |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
| 15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5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5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15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 156 | ③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의 대상,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56 | ③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의 대상,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57 | 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 | 157 | 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 |
| 15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5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
| 159 | ②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
| 160 | ③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 ||
| 160 | 제8장 보칙 | 161 | 제8장 보칙 |
| 161 |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 162 |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
| 16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16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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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6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164 | ③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65 | ③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65 | 제42조(보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66 | 제42조(보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66 | 제43조(위임ㆍ위탁) | 167 | 제43조(위임ㆍ위탁) |
| 167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168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 16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6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169 | 제9장 벌칙 | 170 | 제9장 벌칙 |
| 170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171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 171 |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72 |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72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73 |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73 | 제47조(과태료) | 174 | 제47조(과태료) |
| 17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 17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
| 175 |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76 |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76 |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77 |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7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17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