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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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6-01 · 공포 2021-11-30
신법 (현행)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구법 시행 2022-06-01 신법 시행 2024-05-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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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1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1.11.30>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1.11.30>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1.30>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1.30>
4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4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5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5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6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6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8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8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9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9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10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21.11.30> 10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21.11.30>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2018.12.24, 2021.11.30>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2018.12.24, 2021.11.30>
1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1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1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21.11.30>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14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0.31>
14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15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1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30> 1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30>
16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17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17 제7조(심의회) 18 제7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18 ①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21.11.30> 19 ①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21.11.30, 2023.10.31>
19 ②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1.11.30> 20 ②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1.11.30, 2023.10.31>
20 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1.11.30> 21 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1.11.30, 2023.10.31>
21 ④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9.12.10, 2021.11.30> 22 ④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9.12.10, 2021.11.30, 2023.10.31>
23 제7조의2(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22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24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2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24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ㆍ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6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ㆍ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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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6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8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7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29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2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3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3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31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12.24, 2021.11.30> 33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12.24, 2021.11.30>
32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34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33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도우미"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도우미"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우미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할 수 있다. 3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우미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할 수 있다.
35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37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3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1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0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42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4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4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4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4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4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44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6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