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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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신법 (현행)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구법 시행 2024-02-17 신법 시행 2024-05-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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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2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3.21, 2020.2.11, 2021.9.24>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3.21, 2020.2.11, 2021.9.24>
4 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 4 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
5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6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7 ③ 산림청장은 국내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③ 산림청장은 국내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8 ④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8 ④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9 ⑤ 사업자는 탄소흡수원을 최대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⑤ 사업자는 탄소흡수원을 최대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11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11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12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12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13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3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③ 산림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5 ③ 산림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6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6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7 ⑤ 종합계획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것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17 ⑤ 종합계획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것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18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0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1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22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23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23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24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25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26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26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27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7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 조에서 "이력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28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8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10.31>
29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30 ⑤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30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31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31 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32 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32 제9조(신규조림등) 33 제9조(신규조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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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이하 "신규조림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4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이하 "신규조림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4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에게 신규조림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35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에게 신규조림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35 ③ 신규조림등으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실적(이하 "상쇄실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36 ③ 신규조림등으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실적(이하 "상쇄실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36 ④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조림등은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7 ④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조림등은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7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38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38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9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9 ② 보호지역 관리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0 ② 보호지역 관리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0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별 차별화된 관리방안은 운영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1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별 차별화된 관리방안은 운영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1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42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42 ①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병충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수림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3 ①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병충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수림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3 ②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조림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44 ②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조림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44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45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45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46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46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이용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47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이용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47 ② 제1항에 따른 목제품 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48 ② 제1항에 따른 목제품 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48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49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49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제품 생산 전 과정에 관한 유통 및 이용 실태를 조사(이하 "목제품이용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50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제품 생산 전 과정에 관한 유통 및 이용 실태를 조사(이하 "목제품이용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50 ② 삭제 <2017.3.21> 51 ② 삭제 <2017.3.21>
51 ③ 삭제 <2017.3.21> 52 ③ 삭제 <2017.3.21>
52 ④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53 ④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53 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54 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54 ① 산림청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5 ① 산림청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5 ②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②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57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57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58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58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9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9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60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60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61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61 ⑤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은 운영표준을 적용한다. 62 ⑤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은 운영표준을 적용한다.
62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63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63 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64 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64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65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65 ② 산지전용 억제등을 위하여 산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6 ② 산지전용 억제등을 위하여 산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6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종류와 지정 절차ㆍ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종류와 지정 절차ㆍ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68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68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69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6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7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70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72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72 제19조(산림탄소상쇄) 73 제19조(산림탄소상쇄)
73 ① 산림청장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74 ① 산림청장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74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5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5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76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76 ④ 산림탄소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7 ④ 산림탄소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7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78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78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모니터링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모니터링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 기준에 적합한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80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 기준에 적합한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80 ③ 검증기관은 운영표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81 ③ 검증기관은 운영표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81 ④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④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83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83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증을 거친 후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4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증을 거친 후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4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5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5 ③ 삭제 <2016.5.29> 86 ③ 삭제 <2016.5.29>
86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87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87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이하 "유효기간등"이라 한다)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이하 "유효기간등"이라 한다)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② 유효기간등이 지나거나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유효기간이 지난 날,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0.2.11> 89 ② 유효기간등이 지나거나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유효기간이 지난 날,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0.2.11>
89 ③ 유효기간등 및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산림탄소흡수량 정보는 산림탄소등록부에 기재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의 이중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90 ③ 유효기간등 및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산림탄소흡수량 정보는 산림탄소등록부에 기재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의 이중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90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91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91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 <개정 2016.5.29, 2017.3.21, 2023.8.16> 92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 <개정 2016.5.29, 2017.3.21, 2023.8.16>
92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3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3 ③ 삭제 <2017.3.21> 94 ③ 삭제 <2017.3.21>
94 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95 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95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96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96 ②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와 구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②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와 구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98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98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99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99 ② 산림탄소흡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이산화탄소 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100 ② 산림탄소흡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이산화탄소 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100 ③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거래계정 및 산림탄소흡수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이산화탄소톤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01 ③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거래계정 및 산림탄소흡수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이산화탄소톤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01 ④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02 ④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02 ⑤ 탄소거래소, 거래 대상자, 거래방법, 거래절차, 최소거래단위 및 등록비 등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3 ⑤ 탄소거래소, 거래 대상자, 거래방법, 거래절차, 최소거래단위 및 등록비 등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3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104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104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105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105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특정 기간 동안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과 해당 실적이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06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특정 기간 동안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과 해당 실적이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06 ②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07 ②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07 ③ 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08 ③ 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08 ④ 탄소흡수원 지수 설정, 측정대상 선정 및 측정, 공표 방법 및 절차,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9 ④ 탄소흡수원 지수 설정, 측정대상 선정 및 측정, 공표 방법 및 절차,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9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110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110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111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111 ② 운영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② 운영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113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113 ① 산림청장은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흡수ㆍ배출 계수,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측정ㆍ보고ㆍ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14 ① 산림청장은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흡수ㆍ배출 계수,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측정ㆍ보고ㆍ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14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115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115 ③ 산림청장은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한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표준을 작성하여 전문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16 ③ 산림청장은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한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표준을 작성하여 전문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7 제29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118 제29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118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119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119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20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20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위탁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1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위탁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1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122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122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각각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또는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23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각각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또는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4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4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의 장 또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의 장 또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④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6 ④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6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127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127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국내 인력 양성 및 해외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28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국내 인력 양성 및 해외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28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의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29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의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방법ㆍ내용 및 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방법ㆍ내용 및 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0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131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131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2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2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33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33 ③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국외 탄소배출권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34 ③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국외 탄소배출권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34 ④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35 ④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35 ⑤ 삭제 <2017.3.21> 136 ⑤ 삭제 <2017.3.21>
136 ⑥ 삭제 <2017.3.21> 137 ⑥ 삭제 <2017.3.21>
137 제33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138 제33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138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39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3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대상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대상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0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141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141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42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42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정책교류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43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정책교류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43 제6장 보칙 144 제6장 보칙
144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45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45 제36조(실태조사 및 검사) 146 제36조(실태조사 및 검사)
146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탄소센터 또는 산림청장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47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탄소센터 또는 산림청장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47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림탄소센터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48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림탄소센터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48 제3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49 제3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49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50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50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151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151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52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52 제38조(과태료) 153 제38조(과태료)
15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5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