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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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6-29 · 공포 2021-12-28
신법 (현행)
시행 2023-10-31 · 공포 2023-10-31
구법 시행 2022-06-29
신법 시행 2023-10-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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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 4 |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
| 5 |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6 |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6 |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7 |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7 |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 8 |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 |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9 |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9 |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0 |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10 |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11 | ⑦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11 | ⑦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 12 | ⑧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12 | ⑧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 13 | ⑨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3 | ⑨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4 | ⑩ 정부는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연구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관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4 | ⑩ 정부는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연구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관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5 | 제4조(적용범위 등) | 15 | 제4조(적용범위 등) |
| 16 |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 16 |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
| 17 | ②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7 | ②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8 |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18 |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19 |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 19 |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
| 20 |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 20 |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
| 2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2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2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3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 23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
| 24 |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 24 |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
| 25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5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6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6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7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27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 28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9 |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 29 |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
| 30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0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3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2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 3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
| 34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34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 35 | 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8조(특정평가) | 36 | 제8조(특정평가) |
| 3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3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3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3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3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4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4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41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41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42 | ⑥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 | ⑥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3 | 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 43 | 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
| 4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45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5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4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수립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수립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7 |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8 |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48 |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 4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평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4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평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5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2 | ④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2 | ④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3 |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 53 |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
| 5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5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 5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5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56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56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57 | ④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7 | ④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8 |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 58 |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
| 5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5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 6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6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61 |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1 |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2 | ④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62 | ④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 63 |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 63 |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
| 6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6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6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6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 66 |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66 |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67 |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 67 |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
| 6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6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6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0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 70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
| 71 | 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 71 | 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
| 72 | 제16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 72 | 제16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
| 7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7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 7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ㆍ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7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ㆍ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 7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7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 7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 7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
| 77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77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 78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78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79 |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9 |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0 |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 80 |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
| 81 |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81 |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 8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시 제1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 8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시 제1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
| 83 |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3 |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4 |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 84 |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
| 8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8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8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 8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
| 8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8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88 |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 88 |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
| 8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결과의 종합 분석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8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결과의 종합 분석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9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의 추진 결과 및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분석(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 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 9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의 추진 결과 및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분석(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 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
| 9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 9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
| 92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2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3 | 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93 | 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 9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9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95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5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6 | 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96 | 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97 |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 97 |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
| 98 |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 98 |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
| 9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9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10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100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 10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성과평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0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성과평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102 | ④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2 | ④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3 | 제23조(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 103 | 제23조(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
| 10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0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10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0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0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0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107 |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 107 |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
| 108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108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 109 | 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9 | 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0 | 제25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 110 | 제25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
| 11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1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112 |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112 |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 11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11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114 | 제26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 114 | 제26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
| 11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11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 11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1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1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1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18 |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8 |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9 | 제27조(교육훈련) | 119 | 제27조(교육훈련) |
| 120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의 역량 향상과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의 전문가ㆍ담당자 및 연구성과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20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의 역량 향상과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의 전문가ㆍ담당자 및 연구성과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2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22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2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3 | 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123 | 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 124 |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 124 |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
| 125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25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
| 12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26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 127 | 제5장 보칙 | 127 | 제5장 보칙 |
| 128 |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 128 |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
| 12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2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3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