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7줄 수정
전체 버전 2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신법 (현행)
시행 2023-10-11 · 공포 2023-10-11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3-10-1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16.11.30, 2021.4.5, 2021.10.21>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16.11.30, 2021.4.5, 2021.10.21, 2023.10.11> |
| 3 |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 3 |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
| 4 |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21.4.5, 2021.10.21> | 4 |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ㆍ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21.4.5, 2021.10.21, 2023.10.11> |
| 5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
| 6 | ③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 6 | ③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
| 7 | 제4조(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등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으로 구분한다. | 7 | 제4조(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등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으로 구분한다. |
| 8 | 제5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 8 | 제5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
| 9 |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3.9.26, 2014.7.9, 2015.7.3, 2016.7.8, 2017.12.29, 2023.6.5> | 9 |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3.9.26, 2014.7.9, 2015.7.3, 2016.7.8, 2017.12.29, 2023.6.5, 2023.10.11> |
| 10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23.6.5> | 10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9, 2023.6.5, 2023.10.11> |
| 11 | ③ 삭제 <2017.12.29> | 11 | ③ 삭제 <2017.12.29> |
| 12 |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 12 |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
| 13 | 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 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9.12.31, 2021.10.21> | 13 | 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9.12.31, 2021.10.21, 2023.10.11> |
| 14 |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23.6.5> | 14 |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9, 2023.6.5, 2023.10.11> |
| 15 |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등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 "예방진료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에 국가보훈부장관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방진료등에 대한 비용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7.9.26, 2023.6.5> | 15 |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 "예방진료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에 국가보훈부장관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방진료등에 대한 비용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7.9.26, 2023.6.5, 2023.10.11> |
| 16 |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 16 |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
| 17 | 제9조(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 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8.7.31, 2023.6.5> | 17 | 제9조(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8.7.31, 2023.6.5, 2023.10.11> |
| 18 | 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 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 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 18 | 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
| 19 | 제10조(진료 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 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31, 2023.6.5> | 19 |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31, 2023.6.5, 2023.10.11> |
| 20 |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 20 |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
| 21 |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 21 |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
| 22 | ② 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 22 | ② 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
| ··· 동일한 4줄 펼치기 ··· | |||
| 23 | 제12조(응급진료) | 23 | 제12조(응급진료) |
| 24 |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24 |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 25 | ②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 25 | ②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
| 26 |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 26 |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
| 27 |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이 14일이 넘을 때에는 해당 전상군경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轉院)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 27 |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이 14일이 넘을 때에는 해당 전상군경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轉院)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
| 28 |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2.6.24> | 28 |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2.6.24> |
| 29 |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즉시 응급진료 연장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24> | 29 |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즉시 응급진료 연장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24> |
| 30 | 제14조(응급진료비의 지원) | 30 | 제14조(응급진료비용의 지원) |
| 31 |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8.7.31, 2023.6.5> | 31 |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8.7.31, 2023.6.5> |
| 32 |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는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이하 "응급진료비"라 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응급진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제1호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 비용 중 일부를 응급진료비에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8.7.31, 2023.6.5> | 32 |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는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이하 "응급진료비용"이라 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응급진료비용에 포함되지 않되, 제1호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 비용 중 일부를 응급진료비용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8.7.31, 2023.6.5, 2023.10.11> |
| 33 | 제15조(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33 | 제15조(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 34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후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후단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21.4.5, 2021.9.27, 2023.6.5> | 34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후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후단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21.4.5, 2021.9.27, 2023.6.5> |
| 35 |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그 사유서 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35 |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그 사유서 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36 | 제16조(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 36 |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2023.10.11> |
| 37 |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 37 |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
| 38 | 제18조(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 38 | 제18조(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
| 39 | ①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등을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명과 전문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 등을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9> | 39 | ①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등을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명과 전문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 등을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9> |
| 40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 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 중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은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으로 본다. <개정 2016.6.29> | 40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 중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은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으로 본다. <개정 2016.6.29, 2023.10.11> |
| 41 | 제19조(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 | 41 | 제19조(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 |
| 42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이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된 면을 말하며, 수당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를 선택하는 경우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42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이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된 면을 말하며, 수당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를 선택하는 경우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