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2줄 추가 -0줄 삭제 9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1-06-29 · 공포 2021-06-29
신법 (현행) 시행 2023-10-05 · 공포 2023-10-05
구법 시행 2021-06-29 신법 시행 2023-10-05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3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3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4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4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5 ①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5 ①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6 ②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9호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6 ②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10까지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7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7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8 ① 사무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표 양식에 따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8 ① 사무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표 양식에 따라 헌법재판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29>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29, 2023.10.5>
10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0 ③ 사무처장은 32조제4항에 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3.10.5>
11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10.5>
11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13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13 ① 사무처장은 제6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4 ① 사무처장은 제6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4 ② 사무처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또는 제6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5 ② 사무처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또는 제6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5 ③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그 개인정보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어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③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그 개인정보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어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17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17 ①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이하 "존재확인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확인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18 ①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이하 "존재확인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확인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5>
18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20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20 ① 사무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1 ① 사무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1 ② 제1항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2 ② 제1항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2 제10조(대리인의 범위 등) 23 제10조(대리인의 범위 등)
23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5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6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3.10.5>
26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27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27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28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2023.10.5>
28 ② 제11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② 제11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29 ③ 삭제 <2021.6.29> 30 ③ 삭제 <2021.6.29>
30 ④ 사무처장은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5조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다. 31 ④ 사무처장은 제2항6호에 따 영향평가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32 ⑤ 사무처장은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31 제13조(헌법재판소지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지침으로 정한다. 33 제13조(헌법재판소지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