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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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3-10-10 · 공포 2023-10-10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3-10-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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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관리의 신청) | 2 | 제2조(관리의 신청) |
| 3 | ①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 | ①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그 방조제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 4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그 방조제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
| 5 | 제3조(관리의 해제) | 5 | 제3조(관리의 해제) |
| 6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방조제의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방조제의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조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해제한 경우에는 방조제 관리 중에 생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조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방조제의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조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해제한 경우에는 방조제 관리 중에 생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조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방조제의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받은 수익자 부담금 조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인계하고 관리방조제 해제 후의 관리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받은 수익자 부담금 조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인계하고 관리방조제 해제 후의 관리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9 | 제4조(고시 사항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 결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9 | 제4조(고시 사항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 결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 10 | 제5조(관리대행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0 | 제5조(관리대행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1 | 제6조(자금의 관리 등)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방조제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 11 | 제6조(자금의 관리 등)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방조제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
| 12 | 제7조(사업시행의 인가) | 12 | 제7조(사업시행의 인가) |
| 13 | ① 관리대행자는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를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서에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3 | ① 관리대행자는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를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서에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1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그 인가신청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그 인가신청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5 | 제8조 삭제 <2012.12.27> | 15 | 제8조 삭제 <2012.12.27> |
| 16 | 제9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 | 16 | 제9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 |
| 17 | ① 법 제7조 단서에서 "섬 등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7 | ① 법 제7조 단서에서 "섬 등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9 | 제10조 삭제 <2000.5.25> | 19 | 제10조 삭제 <2000.5.25> |
| 20 | 제11조 삭제 <2000.5.25> | 20 | 제11조 삭제 <2000.5.25> |
| 21 | 제12조 삭제 <2000.5.25> | 21 | 제12조 삭제 <2000.5.25> |
| 22 | 제13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 22 | 제13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
| 23 | ① 법 제10조에 따라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의 확산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자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3 | ① 법 제10조에 따라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의 확산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자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4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4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5 | 제14조(손실보상) | 25 | 제14조(손실보상) |
| 26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및 손실금액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6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및 손실금액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7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자가 관리대행자인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7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자가 관리대행자인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내용을 심사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내용을 심사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9 | 제15조(이용자 부담) | 29 | 제15조(이용자 부담) |
| 30 | ①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법 제12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관리방조제에 관한 공사와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0 | ①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법 제12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관리방조제에 관한 공사와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1 | ②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담금을 갈음할 수 있다. | 31 | ②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담금을 갈음할 수 있다. |
| 32 | ③ 관리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2 | ③ 관리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3 |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담금 납입을 통지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33 | ④ 삭제 <2023.10.10> |
| 34 | ⑤ 제4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34 | ⑤ 삭제 <2023.10.10> |
| 35 | 제16조(업무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5 | 제16조(업무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6 | 제1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36 | 제1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