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동물위생시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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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2-11 · 공포 2020-02-11
신법 (현행) 시행 2023-12-15 · 공포 2023-09-14
구법 시행 2020-02-11 신법 시행 2023-12-15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치) 2 제2조(설치)
3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3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4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5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6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 제4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9.14>
7 제5조(업무) 7 제5조(업무)
8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9.14>
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2.11> 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2.11>
10 제6조(소장 등) 10 제6조(소장 등)
11 ① 시험소에 소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11 ① 시험소에 소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9.14>
12 ② 소장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2 ② 소장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9.14>
13 ③ 소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험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3 ③ 소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험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 제7조(시설이용) 시험소는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ㆍ축산 연구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14 ④ 시험소 또는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9.14>
15 제7조(시설이용) 시험소는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수의ㆍ축산ㆍ생태ㆍ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5 제8조(수수료 등) 16 제8조(수수료 등)
16 ① 시험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7 ① 시험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8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시험소 및 지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9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시험소 및 지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9 제10조(지도) 20 제10조(지도)
2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의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1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22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22 제11조(과태료) 23 제11조(과태료)
23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4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3.9.14>
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